응급입원, 행정입원, 초기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지원 유형별 신청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의 5가지 유형 중 4가지를 정리하였는데요, 외래치료 지원유형은 법원에서 정신과 외래치료 명령이 내려진 분들을 대상(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받은 자)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유형은 제외하였습니다.
2023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 응급입원, 행정입원, 초기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지원
아래 4가지 유형 모두 경기도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민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준만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원 기준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자세히 알아보기 | |
응급입원 |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대상자 | 없음 | 제한없음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 |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대상자 | 없음 | 100만원 내 |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초기진단비 | - 2023년에 F코드로 초진받은 자 (질병코드 F10, F20~29, F30~39, F40~48, F90~98)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자 |
없음 | 40만원 내 |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
외래진료 | -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자 |
중위소득 120% 이하 |
36만원 내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정리해보자면,
-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가지 유형 중 유일하게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치료비지원 유형은 외래진료 치료비지원 유형입니다.
중위소득 120% 소득판정기준표 알아보기 - 외래진료와 초기진단비 기준이 동시에 해당된다면, 초기진단비를 우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및 청구는 모두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경기도 치료비지원 제도는 마음건강케어 외에,
▶청년마인드케어(만19~34세) / ▶어르신마인드케어(만65세 이상)가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아니라면, 국비 치료비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국비는 시·도 거주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추후 국비 치료비제도가 내려오면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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