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항목은 지난 해와 같이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 초기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으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입원은 정신과 강제입원 유형 중 하나로, 환자가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자·타해의 위험이 있고 가족 및 보호자가 보호입원을 신청할 수 없을 때 정신건강전문요원 혹은 정신과전문의가 신청할 수 있는 강제입원 유형입니다. 응급입원 치료비지원과 마찬가지로 행정입원은 소득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로 행정입원에 대한 신청 및 절차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
▶ 아래 1, 2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대상자
- 소득 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여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는 건강보험 미납자(급여제한) 및 미가입자,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 라고 합니다.
지원 내용, 금액, 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 연 100만원 내 지원합니다.
다만, 후송비는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검사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행정입원 횟수 제한 없이 연 100만원 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기초 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청구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023년 내 신청했더라도 예산이 조기 소진 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180일 이내 신청한 서류에 2022년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각 치료비 기준에 맞게 제출한다면, 2022년 2023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청구장소, 지원절차, 방법
행정입원 신청은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청구합니다.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찾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nmhc.or.kr)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케어)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과) 원본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 - 행정입원 여부 및 기간 확인 서류
- 행정입원 확인서 -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수령방법 관련 서류
- (본인)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가족) :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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