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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료실/복지 자원 연계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2023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대상, 금액, 신청 방법

by 숨표 2023. 2. 6.

2023년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항목은 지난 해와 같이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 초기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으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경기도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은 정신과 강제입원 유형 중 하나로, 환자가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자·타해의 위험이 있고 가족 및 보호자가 보호입원을 신청할 수 없을 때 정신건강전문요원 혹은 정신과전문의가 신청할 수 있는 강제입원 유형입니다. 응급입원 치료비지원과 마찬가지로 행정입원은 소득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로 행정입원에 대한 신청 및 절차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과병원 입원 종류와 절차(입퇴원제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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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

▶ 아래 1, 2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2.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대상자

- 소득 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 외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여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는 건강보험 미납자(급여제한) 및 미가입자,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 라고 합니다.

외국인, 지원제외 대상_2023년 경기도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매뉴얼_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내용, 금액,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1인 연 100만원 내 지원합니다.

 다만, 후송비는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검사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행정입원 횟수 제한 없이 연 100만원 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기초 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청구기간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023년 내 신청했더라도 예산이 조기 소진 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180일 이내 신청한 서류에 2022년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각 치료비 기준에 맞게 제출한다면, 2022년 2023년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각각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청구장소, 지원절차, 방법

2023 행정입원 치료비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_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행정입원 신청은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청구합니다.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찾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nmhc.or.kr)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케어)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과) 원본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

  • 행정입원 여부 및 기간 확인 서류
    - 행정입원 확인서

  •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수령방법 관련 서류
    - (본인) :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가족) :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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