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 건강보험 산정특례의 내용과 적용 질병(진단)코드, 치료비 혜택 비중, 신청 방법, 재등록(재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치매로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10만 본인일부부담하게 됩니다.
정신과 진단 중 조현병 산정특례 적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본인일부부담금 산청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적용대상, 적용범위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상병이 특정기호 V800 혹은 V810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적용범위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합니다. 각 해당상병이 특정기호 V800(등록일로부터 5년), V810(등록일로부터 연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가능)으로 구분되어 등록 후 적용됩니다.
여기서 V800, V810은 모두 치매 관련 질환군 상병코드 기호입니다.
치매 산정특례 질환명 별 상병코드(질병코드)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한 치매질환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매는 아니지만, 파킨슨병(V124)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V800에 해당하는 치매질환입니다.
V800은 산정특례 등록일로부터 5년동안 적용됩니다.
다음은 V810에 해당하는 치매질환입니다.
V810은 산정특례 등록일로부터 연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연장 추가인정이 가능합니다.
60일 연장 추가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V810으로 등록하여 아래 4가지 기준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등록일 기준 매년 최대 60일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 추가 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매 산정특례 검사기준, 필수 검사항목, 재등록
2023년 기준 중증치매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 입니다.
중증치매로 진단받고 산정특례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필수 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5년이 지나, 재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필요한 검사항목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진은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예시이니 세부 진단명 별 검사항목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례기간 5년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사는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검사기록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산정특례 신청 방법
산정특례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진단을 하는 의사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 해당하는 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겠지요?
이상으로 치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 산정특례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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