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항목은 지난 해와 같이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 초기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으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외래진료치료비의 경우,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23년도에 처음 정신과 진료를 시작하셨다면,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내용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기진단비 치료비지원의 경우, 소득기준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대상
▶ 아래 1, 2, 3, 4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자*
- 해당 질병코드 외 다른 진단명으로 변경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자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한 회원분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납부내역),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 (국기초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관련 증빙 서류
* 질병코드별 소분류 참고
F20~29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39 : 기분(정동)장애 / 흔히, 우울증과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인 경우가 포합됩니다.
F40~48 :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장애 / 불안장애, 강박장애, 해리장애, 신체형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F90~98 :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참고
건강보험료 조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항목
지원 내용
▶ 정신건강의학적 외래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 검사료: 정신과 및 정신과 부설 심리상담기관에서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신과 부설 기관이 아닌 사설 심리상담기관에서 받은 검사료는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증명료: 치료비지원 신청을 위해 발급하는 서류 원본과 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증명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 동일 서류 재발급이나 잘못 발급된 서류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정신과가 아닌 타과(신경과 등)에서 지원 가능한 질병 코드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한방병·의원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및 청구기간
▶ 2023년 당해연도 발생금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내 신청했더라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소급적용>
- 2022년에 신청했었으나 예산의 조기소진 등으로 미지급된 경우에는 2023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2024년부터는 전년도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청구장소, 지원절차, 방법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고, 문의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합니다.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찾기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nmhc.or.kr)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주하는 질문 Best 5 (상담 기록, 이용절차, 상담사 자격, 비용 등)
※ 서류 구비과정이 개인마다 다르고 복잡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면서 등록 후 담당 선생님과 함께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케어)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과) 원본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제비납입확인서 제출 - 질병코드 확인 서류
- 처방전(무료) 또는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등
- 의료기관 변경 시,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받은 질병코드 확인서류 추가 제출 필요 -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수령 방법 관련 서류
-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가족)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 - 소득 기준 확인 서류
- (국기초 수급권자, 의료 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 서류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부터 최근 6개월 납부 내역- 1개월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 시 지원 가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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