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정신과 치료중인 혹은 치료예정인 분들은 주목! 소득 제한이 없는 2023년 경기도 정신과 치료비지원 제도가 내려왔습니다.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경기도자살예방센터에서 이번에 청년마인드케어, 어르신마인드케어 외래치료비지원 매뉴얼을 배포하였는데요, 오늘은 어르신 마인드케어의 지원대상, 신청, 지원금액, 방법 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마인드케어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어르신 마인드케어 치료비 지원 대상
아래 신청기준 1, 2, 3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치료비가 발생한 날, 어르신마인드케어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민인 경우 해당됩니다.
2. 2023년 기준, 1958년 포함, 이전 출생자(만 65세 이상)
3. 질병코드 F32~39로 진단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만 지원 가능
F32~39 질병코드 참고
F32 우울에피소드,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F38 기타 기분(정동)장애, F39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 지원 제외 대상자: 건강보험 미납자(급여제한), 미가입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금액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 타과(내과, 신경과), 응급의학과(응급실) 또는 한방병의원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질병코드 F32~39로 진단받아 진료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타과(내과, 신경과 등)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 바랍니다.
※ 비급여항목 지원 불가합니다.
다만, 검사료와 제증명료의 경우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검사료: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부설 심리상담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 제증명료: 치료비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서류 원본과 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료 지원 가능(동일 서류 재발급 및 잘못 발급된 서류 등 지원불가)
신청 및 청구기간
2023년 당해 연도 발생금액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조기소진 등으로 미지급된 경우에는 2023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는 전년도 소급지원이 아예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2023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조기소진 될 수 있어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치료 전에는 결제가 불가합니다. 외래치료를 받은 결제 건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및 방법
치료비지원 접수
- 수령인별 구비서류 준비하여 주소지관할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에 신청, 청구 및 접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는 2023년 신규 접수 시 최초 1회 작성
구비서류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 시 마다 제출하는 서류 |
1.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2. 치료비 계산서 영수증(정신의료기관) 원본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봉투)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추가 제출 3. 정신과 처방전 또는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질병코드 확인 F32~39 4. 주민등록표초본 5. 본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앞면 사본 |
1.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2. 치료비 계산서 영수증(정신의료기관) 원본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봉투) 영수증 또는 약제비 납입확인서 추가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3개월마다 제출 |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의 경우, 작성 서식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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