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질환 산정특례 내용과 신청 방법, 진단 코드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조현병의 경우 산정특례대상군이기 때문에 조현병으로 진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하게 됩니다.
본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입니다.
조현병: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
조현병은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현병으로 등록 된 후, 적용되는 산정특례 기간은 5년이라는 것 입니다.
정신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병코드
정신질환 진단코드 별 산정특례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 사진들은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 > 별첨9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23.1.1.기준)] 의 내용입니다.
정신과 진단코드 F20.0(편집조현병) 부터 F29(정신병 NOS)까지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 재등록
아래는 편집조현병을 예시로 검사기준(신규등록, 재등록) 및 필수 검사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체로 정신질환의 경우 임상진단에 의해 산정특례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 검사, 유전학 검사 등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종료 예정일(5년 만기)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최초 신청과 동일합니다.
정신질환(조현병) 산정특례 신청 방법
정신질환(조현병)으로 산정특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산정특례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면 끝입니다. 다만, 정신과 진단의 경우, 정확한 임상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약 3개월동안의 평가 및 진료가 필요하기에 최소 3개월 이상 정신과 병원을 다니며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치료 하에 명확한 진단이 내려지고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의사에게 산정특례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건강보험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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