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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료실/복지 자원 연계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2023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대상, 금액, 신청

by 숨표 2023. 2. 1.

2023년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항목은 지난 해와 같이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 초기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으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입원은 정신과 강제입원 유형 중 하나로, 경찰이 자·타해의 우려가 있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에 있는 시민을 3일동안 정신과에 입원시킬 수 있는 유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강제로 3일동안 입원이 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과병원 입원 종류와 절차(입퇴원제도 매뉴얼)

 

2023년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제도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

1, 2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 경기도민
    단,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에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ex) 인천 시민이 경기도에 있는 모텔에서 응급입원이 진행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2.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대상자

 

- 소득 기준 제한 없음

※ 단, 보건복지부(국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 해당할 경우 국가 보조사업 우선 지원

 

지원 제외 대상자: 건강보험 미납자(급여제한) 및 미가입자,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

- 건강보험 미납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을 받는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영수증 환자구분에 '건강보험', '보험' 등으로 기재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진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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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금액, 항목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후송비 지원 불가)

코로나 검사비도 급여 항목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일부본인부담 항목 내 본인부담금(① - ⑥)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합계'에서 '상한액 초과금'을 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응급입원 횟수 및 금액 한도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청구기간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내 신청하였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및 청구장소, 지원 절차

응급입원 지원 절차_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및 청구장소

경기도민의 경우,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 외 거주자 또는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견지 정신건강복지센터(응급입원 의뢰서 상 확인된 주소지 기준)에 신청 및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접수합니다.

환자 본인 동의하에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케어)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진료과목: 정신건강의학과
    - 원본 제출이 원칙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
  • 입원(응급) 확인서
  •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 가족관계 확인서류

 

경기도민이 아닌 경우, 응급입원 의뢰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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