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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신건강 정보

경찰에서 응급입원 출동 시 위험성, 긴급성 판단기준

by 숨표 2022. 11. 25.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입원을 위한 진료를 받기 어렵거나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보호자 2인의 동의로 인한 입원이나 행정입원 등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응급입원의 형태로 최대 72시간 입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이 진행되고 이후 기타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응급입원의 신청 주체는 경찰입니다. 이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응급입원의 위험성 및 긴급성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응급입원 판단기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서 2.0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경찰에서 응급입원 관련 출동 시 판단에 활용하는 매뉴얼로 경찰은 이를 의료기관에 참고가 되도록 제출합니다. 

 

경찰은 아래 3가지 큰 틀을 확인하여 응급입원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정신질환 추정 여부 확인

2. 위험성(자해, 타해 위험성 판단)

3. 긴급성

 

정신질환 추정 여부

2020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안내_국립정신건강센터

- 진료전적 / 망상/ 환각 / 피해망상 / 현실검증력을 통해 정신질환 추정여부를 파악합니다.

 

위험성

2020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안내_국립정신건강센터

- 자해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 위험한 장소에서 자살 행위를 하는 경우, 약물을 과다 복용하거나 자해 흔적이 뚜렷이 확인되는 경우
  • 위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망상, 환각 상태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
  • 죽어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하며 재산이나 주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저체온증, 아사 등 생명 신체의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 타해 위험성을 판단합니다.

  • 흉기를 들고 있거나 건물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험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 타인에게 치명적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는 경우(일반적 위협은 2회 이상) / 치명적 위협: 흉기로 두부, 복부 등을 찌르려고 하는 등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 / 일반적 위협: 폭행 등으로 인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신체에 위험 발생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인 폭행과 욕설 등 공격적인 성향이 지속된 경우
  • 타인에 대한 위협적인 집착이 심각한 경우
  • 위 열거한 경위 외에도 뚜렷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성

2020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안내_국립정신건강센터

  • 고위험자를 피해자와 일정 기간 이상 격리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위해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 고위험자를 인수할 보호자가 없거나(보호자의 인수 거부 포함), 있더라도 단시간 내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 야간 공휴일 등의 이유로 인해 다른 방법에 의한 입원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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