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자타해 위험의 기준이 우선 충족되고 입원유형에 해당되는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보호입원을(강제입원 중 하나) 기준으로 자·타해위험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타해 위험의 기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을 보면 자타해 위험의 기준에 대해 명시되어있습니다.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기준은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 또는 자해 위험, 증상의 악화나 중독성 약물의 남용으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 및 그 개연성이 높은 경우,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행위나 그 위협행위, 성적 문제행동, 방화, 기물파손, 공격적 언행 등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그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입퇴원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아래 글에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신건강 상담 의뢰 가능? (보호의무자 기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