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신건강/정신건강 정보

강제입원이 가능한 자타해 위험의 기준

by 숨표 2022. 11. 24.

강제입원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자타해 위험의 기준이 우선 충족되고 입원유형에 해당되는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보호입원을(강제입원 중 하나) 기준으로 자·타해위험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타해 위험의 기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을 보면 자타해 위험의 기준에 대해 명시되어있습니다.

2020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_국립정신건강센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기준은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 또는 자해 위험, 증상의 악화나 중독성 약물의 남용으로 인한 건강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 및 그 개연성이 높은 경우,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행위나 그 위협행위, 성적 문제행동, 방화, 기물파손, 공격적 언행 등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그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입퇴원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아래 글에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정신과병원 입원 종류와 절차(입퇴원제도 매뉴얼)

정신과 입원 종류인 자의입원, 동의입원과 강제입원인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과 그 절차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다른 진료과와는 다르게 정신과는 자타해의 위험 요소때문에 자신의 의지

mindacademy.tistory.com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신건강 상담 의뢰 가능? (보호의무자 기준)

 

보호입원 신청 준비 서류

 

정신과 강제입원 구급차 EMS 응급이송 알아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