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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신건강 정보

정신과 공무원 채용 불이익? 정신질환자의 범위 알아보기

by 숨표 2022. 11. 23.

공무원 채용검사 시 신체검사서에 정신질환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꾹 참고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정신과 진료에 따른 채용 불이익 관련하여 자세히 다룬적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가로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을까? (공무원, 보험, 운전면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다보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서, 혹은 취업 예정이라,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예정이라 정신과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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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정신계통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보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정신계통' 이라고 해서

1)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2)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에 해당하는 경우에 불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검가 시 본인이 직접 기재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먼저 지원자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조회해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기도 하구요.

 

또한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신건강복지법상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0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_국립정신건강센터

 

  • 중요한 것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 즉, 의학적 정신질환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 알코올 중독에 따른 장애가 심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도 정신질환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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