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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료실/복지 자원 연계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바우처카드 발급받기(파일첨부)

by 숨표 2022. 10. 10.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 그리고 청년 바우처카드 발급 관련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쪽 상담소 방송과 죽고싶지만 떡볶이는 먹고싶어 책 등 청년 사이에서 정신건강과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우울 고위험군이 약7배, 자살생각률은 약 4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2~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해 전국 15,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약 3개월, 10회기(주1회) 전문 상담 심리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지원대상
복지로_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나이 기준만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 지원 대상 순위를 정해놓았습니다. 1순위는 자립준비청년,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입니다. 3순위는 일반 청년입니다.

 

*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상 시설에서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를 말하는데요, 20.10.1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 신청자가 주민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민센터로 연계 의뢰한 경우는 주민센터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시 군 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와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본인부담금 면제
  • 그 외: 본인부담금 10%책정(A,B형 택1)

 

서비스 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진행과정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총 10회 제공합니다. 사전, 사후검사(90분)으로 각 1회(상담 초기 1회, 마지막 1회)이며 전문심리상담서비스(1:1 원칙, 50분)는 총 8회입니다. 주 1회씩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담 시 종결상담을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공 기관과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모두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1회 2회 ~ 9회 10회
사전검사
(90분)
1:1 심리상담
(50분, 총 8회기)
사후검사
(90분),
종결상담

 

서비스 종류 및 가격

  A형 B형
제공인력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서비스 가격
(10회)기준
본인부담금: 6만원
정부지원금: 54만원

총 60만원
본인부담금: 7만원
정부지원금: 63만원

총 70만원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이 차등 적용됩니다. 서비스 가격은 A형의 경우 한 회당 본인부담금 6,000원, B형의 경우 한 회당 7,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유형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제공 기간: 기본 3개월(10회),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간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이 가능합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신청의 경우 2022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나 현재 확인해보니 아직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원) 신청(변경)서 (제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제2호 서식)

(220411)_2022년_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_안내_서식.hwp
0.47MB

 

청년 바우처카드 발급받기

청년 바우처카드는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되어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카드 이미지
보건복지부_국민행복카드 이미지

국민행복카드란, 신용, 체크 등 금용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보건복지부_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내용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발급이 가능하며 기존에 카드를 발급한 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보건복지부_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바우처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서비스 대상자별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 서비스기관 검색, 제공기관 참여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ARS(1644-991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세한 사업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0411)_2022년_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_안내.pdf
2.9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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