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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신건강 정보

정신과 강제입원 구급차 EMS 응급이송 알아보기

by 숨표 2022. 11. 14.

사설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상황(정신질환, 알코올중독)과 대략적인 비용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는 다른 과와는 달리, 강제입원제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신건강복지법 상에서 강제이송 과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여러 기관 및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에 대부분 사설 구급차를 통해 보호입원, 행정입원 등 강제입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입퇴원 제도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정신과병원 입원 종류와 절차(입퇴원제도 매뉴얼)

정신과 입원 종류인 자의입원, 동의입원과 강제입원인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과 그 절차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다른 진료과와는 다르게 정신과는 자타해의 위험 요소때문에 자신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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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이송

자해, 타해의 위험을 보이는 경우, 현장에서 112 경찰에 신고하면 응급입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다거나 당장 자타해의 위험을 보이지 않지만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환자 본인이 정신과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사설 응급차를 불러 병원까지 이송이 가능합니다.

 

  • 자해, 자살의 징후가 명확한 경우
  • 자살 계획이 확인되었으나 경찰에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응급입원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
  •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가족, 타인을 위협하는 등 타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정신질환, 조현병, 환각, 망상 등으로 타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증상으로 방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입원이 필요함에도 환자 본인이 병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구급차
EMS 응급환자 이송센터

 

 

알코올 중독 환자 이송

알코올 중독의 경우, 많은 분들이 자신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며 부인하는 등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멀쩡하다며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의존으로 인해 가정이 망가지거나 자신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된다면 정신과 치료를 강제로라도 받아야 합니다.

 

  • 음주 시 자타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매일같이 음주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 지나친 음주가 절제되지 않는 경우
  • 금단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자발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환각을 경험하는 경우

EMS 응급환자 이송센터

 

비용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이송비용일 것입니다. 비용은 상황이나 거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략적으로 10~20만원선이며 관외로 나가는 경우 30만원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가격은 정확한 상담 필요)

 

직통전화번호 1688-8284 / 010-5287-9392

24시간, 365일 상담가능하다고 합니다.

 

EMS 응급환자 이송센터

 

www.xn--kj0b377awia67qbflg030euw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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