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상황(정신질환, 알코올중독)과 대략적인 비용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는 다른 과와는 달리, 강제입원제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신건강복지법 상에서 강제이송 과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여러 기관 및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에 대부분 사설 구급차를 통해 보호입원, 행정입원 등 강제입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입퇴원 제도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정신질환자 이송
자해, 타해의 위험을 보이는 경우, 현장에서 112 경찰에 신고하면 응급입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다거나 당장 자타해의 위험을 보이지 않지만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환자 본인이 정신과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사설 응급차를 불러 병원까지 이송이 가능합니다.
- 자해, 자살의 징후가 명확한 경우
- 자살 계획이 확인되었으나 경찰에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응급입원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
-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가족, 타인을 위협하는 등 타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정신질환, 조현병, 환각, 망상 등으로 타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증상으로 방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입원이 필요함에도 환자 본인이 병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알코올 중독 환자 이송
알코올 중독의 경우, 많은 분들이 자신은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며 부인하는 등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멀쩡하다며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의존으로 인해 가정이 망가지거나 자신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된다면 정신과 치료를 강제로라도 받아야 합니다.
- 음주 시 자타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매일같이 음주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 지나친 음주가 절제되지 않는 경우
- 금단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자발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환각을 경험하는 경우
비용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이송비용일 것입니다. 비용은 상황이나 거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략적으로 10~20만원선이며 관외로 나가는 경우 30만원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가격은 정확한 상담 필요)
직통전화번호 1688-8284 / 010-5287-9392
24시간, 365일 상담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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