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입원 진행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종류와 보호의무자 요건 및 제외요건, 그리고 보호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내리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비자발적 입원의 종류 중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글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호입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보호입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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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병원, 상황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보호입원 시 구비서류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정신질환자 관련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임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능)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 관련 서류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보호의무자 요건 및 제외요건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 행방불명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여기서의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그 밖에 보호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힘들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여기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해당하는 기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해당하는 기준 요건
-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이 있어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기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상습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본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약하자면, 자타해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있다면 보호입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해당 병원에 문의하고 병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송에 관한 부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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