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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수련 학습자료

정신과병원 입원 종류와 절차(입퇴원제도 매뉴얼)

by 숨표 2022. 8. 22.

정신과 입원 종류인 자의입원, 동의입원과 강제입원인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과 그 절차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다른 진료과와는 다르게 정신과는 자타해의 위험 요소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입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신과에 대해서 워낙 알려지지 않기도 하거니와 정신과 입원에 대해서는 더욱 생소한 부분일 것입니다.  정신과 입원의 종류가 5가지나 되고 그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입원을 고려하는 분들과 가족, 그리고 정신과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께 아래 자료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입원의 구분

정신과 입원은 크게 자발적 입원과 비자발적 입원으로 구분합니다.

자발적 입원
(환자가 입원을 원하는 경우)
비자발적 입원
(환자가 입원을 원치 않는 경우)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정신과 입원의 종류

자타해 위험 상황에서 3일간 바로 입원하는 응급입원제도를 제외하고 4가지 입원 종류에 대해 하나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모든 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자의입원이라고 해서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전문의가 인정하지 않으면 입원할 수 없고 보호입원이라고 해서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이 신청하다고 해도 전문의의 소견이 없으면 입원할 수 없습니다.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입원 신청 본인 신청 본인 신청
+ 보호의무자의 동의
보호의무자 2인 이상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
입원 절차 별도 절차 없음 2주 내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이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 확정 진단 및 보호 신청(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 전문의 진단 → 행정입원 개시 → 2주 내 2명의 정신과 전문의 소견 확인으로 입원 확정
입원 기간 제한 없음 3개월 간
입원적합성 심사 해당 없음 국립정신병원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가 심사
(최초 입원일부터 1개월 이내)
퇴원 신청 본인의 신청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입원해제
퇴원 제한 신청시
지체없이 퇴원
정신과 전문의 진단으로 최대 72시간 제한 가능 입원요건 충족시
퇴원 거부 가능
해제시
지체없이 퇴원
입원 연장 해당없음 해당없음
(72시간 내 비자발적 입원으로 전환 필요)
소속이 다른 정신과전문의 2인 소견 + 보호의무자 2인 이상 동의
(1차: 3개월
/ 2차~: 6개월 연장)
정신과전문의 2인의 판단
(1차: 3개월
/ 2차~ : 6개월 연장)

 

자의입원이면 자의입원이지, 동의입원은 무엇인가요?

정신과병원에 처음 입원했는데 자의입원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만성적으로 정신과 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자타해 위험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자의입원 형태로 입원하지만, 대부분은 동의입원이거나 보호입원의 형태로 입원하십니다.

자의가 아니면 보호입원이 될 수 있는데, 동의입원은 왜 있을까요? 정신과 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추가적으로 염려되거나 증상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입원치료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자타해 위험이 우려되는 환자가 처음에 동의하여 입원치료가 진행되더라도 중간에 퇴원 의사를 밝힐 경우, 자의입원의 형태라면 바로 퇴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의 의미가 사라지고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동의입원 유형을 만들어 환자가 퇴원 의사를 밝혀도 72시간동안 전문의의 진단으로 퇴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증상이 호전되었거나 72시간 내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퇴원해도 되겠다고 판단되면 퇴원이 결정됩니다.

 

 

입원 종류별 세부 절차

1. 자의입원

국립정신건강센터_입퇴원절차매뉴얼

2. 동의입원

국립정신건강센터_입퇴원절차매뉴얼

3. 보호입원

국립정신건강센터_입퇴원절차매뉴얼

 

4.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국립정신건강센터_입퇴원절차매뉴얼

5. 응급입원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등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진행되는 입원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_입퇴원절차매뉴얼

 

정신과병원 입퇴원제도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_입퇴원절차매뉴얼_웹용.pdf
3.63MB
국립정신_알기쉽게보는_정신건강의학과_입퇴원제도_웹용.pdf
0.87MB

위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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