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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료실/복지 자원 연계

자살시도 입원환자 의료비와 생계비 최대 300만원 지원받는 방법

by 숨표 2022. 10. 1.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의료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F00-F99인 정신질환코드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시도로 입원하였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는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병원에서 근무했을때 정부자원은 찾기 힘들고 과정도 까다로워서 각종 민간자원을 찾아보다가 자살시도 환자에게 의료비와 생계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단법인 사업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업의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2017년도부터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지원으로 '자살시도 환자 지원사업'인 바보의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살시도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자살 재시도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바보의나눔 재단소개

 

자살시도 환자 지원 사업내용

사업기간: 2022년 1월 1일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목적

- 자살시도 환자 및 가족의 안정적 치료유지 지원 및 심리정서적 회복

- 자살시도 환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

대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살시도 환자

소득 및 재산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최고재산액 200%이하)

진행절차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 서류접수(수시/신청 후 1-2일 이내) → 심의회의(수시/서류완비 후 3-5일 이내) → 지원결정 및 통보(수시/지원결정 후 1-2일 이내) → 치료비청구(수시접수) → 치료비지원 감사카드 제출 → 치료비지급(청구 후 14일 이내) → 종결(결과보고)

 

 

아래 표는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금액 기준 표 입니다. 회색 숫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소득기준에 해당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엔젤시터 기준중위소득

아래 표는 2022년 가구별 최고재산액 200% 기준입니다.   (단위: 천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농어촌 95,311 170,544 138,474 156,246 173,578 190,508
중소도시 105,311 130,544 148,474 166,246 183,578 200,508
대도시 145,311 170,544 188,474 206,245 223,578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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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지원내역

지원금액: 의료비 생계비 포함하여 총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

지원내역

- 의료비: 긴급의료비(입원 및 외래진료비 포함), 정신과 진료비 및 가족상담비

- 생계비: 긴급생활비, 간병비, 학자금, 체납비, 장례비(수급자 제외) 등

 

총 300만원 이내에서 의료비와 생계비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신청 방법

신청: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후 신청

서류접수 : 수시접수 / 이메일 신청(hanababo@kamsw.or.kr)

  서식 첨부파일 참고(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발송 요망)

심의회의

-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심의

- 온라인 심의를 통해 수시진행

지원결정 및 통보: 심의회의 결정 후 이메일로 지원결정공문 발송

지급절차: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 접수 후 지급

치료비 청구: 지원결정 후 치료비 발생 시 해당기관(병원) 치료비 청구 공문접수

치료비 지급: 치료비 청구 접수 후 14일 이내 계과지급 (의료비: 병원입금 / 생계비: 대상자 입금)

종결: 결과보고서 및 감사카드 우편발송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이 수급자, 차상위대상, 건강보험가입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 소득 및 재산확인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해야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25(등촌동, 비원오피스텔) 10층 1010호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tel. 02-701-1877  / fax. 0505-977-0909 / e-mail. hanababo@kamsw.or.kr

 

제출서류양식

babo_20220307.hwp
4.56MB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양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대외협력사업>자살시도환자지원사업]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www.kamsw.or.kr

 

아래는 사업에 참여하여 후원을 받은 가족분의 사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살시도입원 환자분 혹은 그의 가족이시라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후원받은 환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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