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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료실/복지 자원 연계

<외래진료 치료비지원> 2023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대상, 금액, 중위소득120, 신청

by 숨표 2023. 2. 5.

2023년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항목은 지난 해와 같이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 초기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으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외래진료치료비의 경우,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23년도에 처음 정신과 진료를 시작하셨다면,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내용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기진단비 치료비지원의 경우, 소득기준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대상

▶ 아래 1, 2, 3, 4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2.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자*
    - 해당 질병코드 외 다른 진단명으로 변경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자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등록한 회원분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4.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납부내역),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 (국기초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관련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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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코드별 소분류 참고

F20~29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39 : 기분(정동)장애 / 흔히, 우울증과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인 경우가 포합됩니다.

F40~48 :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장애 / 불안장애, 강박장애, 해리장애, 신체형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F90~98 :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F20~F98 질병코드별 참고 _통계분류포털_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참고

엔젤시터_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023년

 

건강보험료 조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항목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적 외래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 검사료: 정신과 및 정신과 부설 심리상담기관에서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신과 부설 기관이 아닌 사설 심리상담기관에서 받은 검사료는 지원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료: 치료비지원 신청을 위해 발급하는 서류 원본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증명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 동일 서류 재발급이나 잘못 발급된 서류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정신과가 아닌 타과(신경과 등)에서 지원 가능한 질병 코드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한방병·의원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및 청구기간

2023년 당해연도 발생금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내 신청했더라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소급적용>

- 2022년에 신청했었으나 예산의 조기소진 등으로 미지급된 경우에는 2023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며 2024년부터는 전년도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청구장소, 지원절차, 방법

2023 외래 진료 치료비지원 절차_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찾고, 문의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합니다.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찾기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nmhc.or.kr)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주하는 질문 Best 5 (상담 기록, 이용절차, 상담사 자격, 비용 등)

 

※ 서류 구비과정이 개인마다 다르고 복잡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면서 등록 후 담당 선생님과 함께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케어)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과) 원본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제비납입확인서 제출
  • 질병코드 확인 서류
    - 처방전(무료) 또는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등
    - 의료기관 변경 시,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받은 질병코드 확인서류 추가 제출 필요
  •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수령 방법 관련 서류
    -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가족)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
  • 소득 기준 확인 서류
    - (국기초 수급권자, 의료 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련 증빙 서류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부터 최근 6개월 납부 내역- 1개월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 시 지원 가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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