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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료실/복지 자원 연계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2023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대상, 금액, 신청

by 숨표 2023. 2. 2.

2023년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항목은 지난 해와 같이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 초기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으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제도

 

초기진단비는 해당년도에 처음 진료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F코드로 초진을 받은 경기도민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정신질환은 초기에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하게 치료받고 만성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이에 소득기준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3년 이전부터 치료를 받았고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지원은 청년마인드케어 / 어르신마인드케어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3년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매뉴얼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대상

1, 2, 3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2. 2023년에 F코드로 초진 받은 자
    (질병코드 F10, F20~29, F30~39, F40~48, F90~98로 초진받은 자)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자

 

- 소득 기준 제한 없음

※ 단, 보건복지부(국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 해당할 경우 국가 보조사업 우선 지원

 

- 지원 제외 대상자 : 건강보험 미납자(급여제한) 및 미가입자, 중복 지원 불가 대상자

  건강보험 미납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을 받는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수증 환자구분에 '건강보험', '보험' 등으로 기재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진료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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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 금액, 항목

지원 내용, 금액

정신건강의학적 입원비 및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1인당 40만원 내 지원

  • 입원료,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
  • 정신과 외 타과(신경과 등)에서 F코드로 진료 받은 경우 지원 가능
    단, 한방병의원의 경우 지원 불가

 

- 검사료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 그 외 외부 및 협력기관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 제증명료 : 발급받은 서류 원본과 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료 지원 가능

 

 

 

신청 및 청구기간

  • 2023년 당해연도 발생금액 신청
  • 2023년 내 신청하였더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신청 및 청구장소, 지원절차, 방법

초기진단비 지원 절차_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및 청구장소

환자의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환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록 소재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청구 할 수 있음.

 

지원 방법

- 수령인별 구비서류 준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접수합니다.

- 환자 본인 동의하에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합니다.

 

  •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마음건강케어)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영수증 별도 제출 시, 약제비 납입확인서 제출
  •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처방전 / 초진기록지 / 전문의 소견서 / 진단서 / 진료기록 사본 등(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반드시 포함)
    최초 진단, 초진 연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서류 제출 시, '초진' 또는 '처음'이라는 단어와 해당 연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앞, 뒷면 모두 제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수령인이 보호자인 경우, 통장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 가족관계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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