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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료실/복지 자원 연계

2023년 <응급입원 치료비 국비> 대상 기준, 금액, 절차와 구비서류

by 숨표 2023. 3. 23.

2023년 정신과 응급입원 국비 치료비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과 금액, 지원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국비 치료비 5가지 종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국비 정신과 치료비 450만원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2023년 국비(전국) 정신과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가 내려왔습니다.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 초기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치료비지원 종류와 신청기간, 지원자격,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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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국비)

 

응급입원 국비 치료비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소득기준 무관(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 혹은,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외국인 등)

말인 즉슨,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응급입원으로 입원했을 때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제외항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 등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급여, 의료급여)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제외

 

  •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비급여 본인부담금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급병실료는 급여항목에 있을 경우에만 지원(불가피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 한함)

 

  • 응급입원 기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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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원제외 항목 입니다.

  •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MRI 등)
  •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응급입원비 신청 및 청구기간

■ 신청 및 청구기간

응급입원 후 퇴원일 기준 180일 내 신청할 경우 치료비 지급 가능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 될 경우 신청 및 지급 불가)

정신의료기관은 환자 퇴원 전 신청서류 작성을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 및 청구 장소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및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및 청구 어려운 경우, 발견지 보건소(응급입원 의뢰서 상 확인된 주소지 기준의 보건소)에서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지급기간

 지원절차

  1. 정신의료기관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환자에게 안내
  2.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작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3. 정신의료기관: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치료비지원신청서,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응급입원확인서,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의료기관 통장사본 등)
  4. 환자는 퇴원 시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퇴원
  5. 보건소: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지급기간

당해 연도에 한해 응급입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나 연간 1인당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응급입원 치료비지원 구비서류

 구비서류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증, 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서식 12호)

- (필요시) 보건소장 추천서 1부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서식2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3호)

- 입원(응급)확인서 1부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1회)

 

 기납부한 환자 보호의무자의 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증, 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 12호)

- (필요시)보건소장 추천서 1부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서식 1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입원(응급) 확인서(서식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병원용)

-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상황에 따라 기납부한 가족, 친척, 후견인 등 명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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