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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비 정신과 치료비 450만원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정신응급)

by 숨표 2023. 3. 20.

2023년 국비(전국) 정신과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가 내려왔습니다.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 초기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치료비지원 종류와 신청기간, 지원자격,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지원금액이 높아졌는데요.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 치료비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특히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이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자해, 자살시도로 인한 내·외과적 외상 치료에 대해 정신과적 치료비 뿐 아니라 신체 치료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년 국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종류
: 응급입원 / 행정입원 / 외래치료지원명령 / 발병 초기 / 정신응급

2023년도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안내_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과 입원 종류 중 강제입원에 해당하는 응급입원행정입원의 경우, 전 국민이 치료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제한도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치료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외래치료지원명령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병초기 정신질환은,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로 진단받은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F20-F29, F30-F39에 해당하는 진단을 참고해주세요.

[ ICD-10 진단 목록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 F20 조현병

- F21 분열성장애

- F22 지속성 망상장애

- F23 급성 및 일과성 정신장애, F24 유발성 망상장애, F25 분열정동성 장애, F28 기타 비기질성 정신장애, F29 지정되지 않은 비기질성 정신병

 

기분(정동)장애 (F30-F39)

- F30 조증 삽화

- F31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 F32 우울증 삽화

- F33 재발성 우울성 장애

-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F38기타 기분정동장애, F39분류되지 않은 기분정동장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정신응급으로 입원했을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에 의해 내 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발생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_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참고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2.12.31. 기준으로 전국에 8개소가 있습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8개소

 

정신과 국비 치료비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지원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다만 예산 조기 소진 시 지급이 불가하오니 되도록이면 치료비 금액이 발생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 응급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적용 가능. 1개월 내 신청 권고.
발병 초기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지원 가능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 결정사실 통보 시 1개월 내 신청가능하며, 행정명령 통보 시 지체 없이 신청 권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지원내용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PCR)등 지원(지원대상자 의료보장 형태 및 검사종류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짐)

 

치료비 지원 금액

2023년도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안내_지원종류 별 지원 한도_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원종류 별 지원한도 금액과 지원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은 연중 응급입원 기간, 행정입원 기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치료 지원제는 지원 명령을 받은 기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발병초기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앞서 해당되는 F20-39 진단코드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응급 치료비의 경우 치료받은 기간만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 유형을 모두 포함하여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입원비 30만원, 행정입원비 300만원, 발병초기정신질환 50만원이 발생했다면 총 3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종류별 치료비 금액을 모두 합하여(각 종류별 금액제한 없이)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치료비지원 신청 및 청구방법

신청 및 청구장소

  •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및 청구합니다.
  • 환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및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소재지 보건소에서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고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전과 같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 사항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댓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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