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신과 치료비지원 국비 메뉴얼이 내려왔습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정신과에 처음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기때문에 가장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실만한 지원 항목일텐데요, 해당 치료비지원을 받기 위해 대상이 되는 기준과 지원 금액, 그리고 구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비 치료비지원 5가지 항목(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제, 발병초기, 권역정신응급)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아래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대상자 기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으로,
-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 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필수로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 기분 (정동)장애 일부 : F30 조증삽화,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참고> F20-F29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진단코드
<참고> 전국 가구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Q. 최초 진단 연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등 처음 진단받은 연도가 기입되었을 경우, 그 해를 최초 진단연도로 기산한다고 합니다.
최초 진단연도 확인이 불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통해 이전 병력이 없었던 내용 확인 시 최초 진단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 정신과적 병력이 없던 자로써~
■ 발병 초기에 해당되지 않는 진단으로 치료 받던 사람 중, 해당되는 진단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진단을 받은 해부터 최초 진단 연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 F40 공포성 불안장애로 진단받던 사람이 F33 재발성 우울장애로 진단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해부터 최초 진단 연도로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의사소견서 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입한 최초 진단 연도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항목, 치료비 지원 금액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원외처방 포함),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 외래진료 한정(입원 X)
- 원외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약제비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여 청구하도록 합니다.
- 비급여 본인부담금(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MRI 등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등입니다.
<치료비 지원 금액>
치료비지원은 지원유형을 모두 포함하여 1인당 연간 450만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치료비 신청 및 청구기간
- 치료비 지원 요건 해당 대상자가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치료비 발생(마지막 외래일) 후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오니 미리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및 청구장소, 신청 방법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및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병원에 비용을 결제한 분들께서도 치료비가 발생한지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 병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정신질환치료비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작성
-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료비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 여부 검토, 결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결과 통보
구비서류
<환자, 또는 보호자가 준비할 서류>
-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납입증명서 / 또는 의료급여증 / 또는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에 따라 소득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 최초 진단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최초 진단 연도 명시)
<기납부자> (이미 정신과 치료비 결제한 분)
- 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최초 진단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 치료비 영수증
-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상황에 따라 기납부한 당사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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