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에 행정입원(강제입원)을 문의주시는 기관과 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정입원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은데요. 행정입원의 절차와 입원기간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입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본 글은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와 <정신건강복지법>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정신과병원 입원의 종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정신건강복지법
: 행정입원 대상자, 입원 절차, 입원 요청과 기간
행정입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입원절차, 경찰관의 행정입원 요청 그리고 입원기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
입원 의뢰 절차와 기간 |
1.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및 보호신청 2. 지자체장의 진단의뢰 3.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 작성 4. 지자체장의 진단을 위한 입원의뢰(2주, 지정정신의료기관) 5. 2명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 필요성 진단 6. 지자체장의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의뢰(지정정신의료기관) 7. 행정입원(3개월) |
경찰관의 행정입원 요청 |
경찰관이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행정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신청 요청 가능 |
입원 기간 |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진단 2. 최초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3.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연장 심사 (최초 입원 시 3개월, 최초 입원연장 이후 3개월, 그 후 매 6개월 마다) |
진단 및 보호 신청서와 요청서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작성하는 진단 및 보호 신청서
경찰관이 작성하는 진단 및 보호 요청서
행정입원 절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 발견
-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
- 지자체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 의뢰
- 진단의뢰를 받은 정신과 전문의는 지자체장에게 결과 통지
- 지자체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입원 의뢰
-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
- 최초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지정정신의료기관에 행정입원 의뢰서로 입원 의뢰
행정입원 진행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입원을 거부하는 대상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경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며, 경찰이 직접 행정입원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행정입원은 환자 발견지의 관할 지자체에서 진단 및 보호신청서를 통해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처리하도록 하며, 단 환자 주민등록 주소지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처리는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합니다.
지자체장이 행정입원을 의뢰한 대상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면서 구두로 설명합니다. 행정입원의 경우 환자가 원하는 보호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권리고지 제공. 다만, 환자가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거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환자에게만 참고서식 1을 활용하여 고지 후 서명을 받아, 1부를 대상자에게 교부하고 1부를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작성하는 참고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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