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부로 시행되고 사설심리상담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설심리상담센터로의 취직 혹은 개업준비를 고민하시는 정신건강전문요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정건사협에서 개최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개업에 대한 비대면 세미나에 많은 참여자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 예산소진시까지라고 나와있지만 정신건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심리상담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높아 향후 사설심리상담기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제공기관 및 인력 자격기준에 대해 한 번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_보건복지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한눈에 알아보기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의 역할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의 역할은 크게 3가지 입니다.
-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관리하며
- 바우처 서비스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 입니다.
제공기관 등록 기준
등록 관할기관은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보건소) 입니다.
시설기준을 보면 서비스 최소 제공공간은 33㎡로, 평수로 환산하면 10평정도 입니다.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 ㎡를 추가로 확보하여야한다고 하는데, 평수로 환산하면 1명당 1평정도 입니다.
인력기준은 기관장 1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1명 이상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공기관의 장 자격 기준은 정신과 의사이거나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정신건강전문요원1급 해당됨) 입니다. 따라서 정건사 1급을 소지하신 많은분들께서 직접 기관을 차릴 수 있게 됩니다.
제공인력 자격 기준
1급 유형으로는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이 해당됩니다.
2급 유형으로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시험에 합격하여 전문요원 2급을 취득한 분들 모두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 입니다.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의 장은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1인 사업장으로 신청가능한지 여부는 확실히 나와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번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인해 그동안 주로 병원과 센터, 시설로만 진출할 수 있었던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진로가 한층 더 확대되어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신건강의 인프라가 확대되어 그동안 정신과에서 약물치료만 받던 것과는 달리 상담치료까지도 확장되어 다양한 방향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초입이라 사설심리상담센터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사설상담기관의 양과 질 모두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 많은 국민들이 정신건강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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