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자살률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며 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올해 7월경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사설심리상담기관에서 적절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라고 되어있어 신청하기 전 관할지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_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에 마음투자 지원사업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대상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기준일텐데요, 해당 사업은 나이 및 소득 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우울 및 불안 등으로 어려움이 있고 아래 5가지 대상 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여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청 대상군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우울 및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아마 대중적으로 1번, 2번, 아니면 3번 중 하나에 해당되어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사업은 일반 내과, 산부인과 등 다양한 동네 병원에서 환자가 정신과적인 개입이 필요해보일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환자를 연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필요서류
공통서류는 아래 3가지이며 해당되는 대상군 별 증빙서류를 하나씩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즉, 공통서류 3개와 개인 증빙서류 1개 총 4개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공통서류 3가지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있으니 개인 증빙서류 1개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대상 별 증빙서류
신청대상군 중 대체로 1번, 2번, 3번 중 하나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어 3가지 케이스별로 필요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3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출력하는 방법 |
1번으로 신청하려고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로 선 문의하여 내방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이전 글에서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인하는 방법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있음)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있고 두번째 페이지에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체크하고 지원 유형과 신청요건을 체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유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관
제출 기관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을 결정하여 신청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상담기관은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우처 본인부담금
바우처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이후에는 바우처가 소멸됩니다.
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변경은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유형은 7만원입니다. 이때 이용자는 자신의 중위소득에 따라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경우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상담 횟수는 총 8회이기 때문에 본인부담 총 비용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중위소득 70%~120% : 본인부담률 10% |
중위소득 120%~180% : 본인부담률 20% |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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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본인부담금 없음 | 1회: 8,000원 총 8회: 64,000원 |
1회: 16,000원 총 8회: 128,000원 |
1회: 24,000원 총 8회: 192,000원 |
2급 | 본인부담금 없음 | 1회: 7,000원 총 8회: 56,000원 |
1회: 14,000원 총 8회: 112,000원 |
1회: 21,000원 총 8회: 168,000원 |
자신이 중위소득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아래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 제공 횟수 및 시간
서비스 유형은 상담 제공자의 자격 급수에 따라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급 유형의 경우 아래 설명과 같이 자격증 1급을 소지한 자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2급 유형의 경우 2급을 소지한 자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세한 자격규정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의 제공횟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 8회이며, 추가로 상담을 연장할 경우에는 추가상담 비용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상담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 바우처 사용처
최종적으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이 완료되었다면,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이때,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위 홈페이지 사진과 같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기관 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사업구분에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을 선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자가 몰릴것으로 예상되니 자신이 우울 혹은 불안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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