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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료실/복지 자원 연계

보건복지콜센터 129 / 상담 사례, 신고의무자

by 숨표 2024. 10. 26.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며 129로부터 연결이 되는 전화를 종종 받게 됩니다. 희망의 전화 129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만 누르면 국민 보건과 복지에 관련된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화입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아동 노인 학대 및 자살예방 등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24시간, 365일 연중 상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보건복지콜센터 129의 역할, 상담 사례와 신고의무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 역할

129 보건복지콜센터는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발견했을 경우 129번호로 신고할 수 있는 보건복지 콜센터 입니다. 요즘은 전화 뿐 아니라 아래처럼 인터넷으로도 민원을 신청하고 채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도 가능합니다.

 

대표 전화번호

전국 동일번호 1577-0199,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서비스 내용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를 걸면, 시·군·구별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상담과 지지, 정신건강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등을 안내

 

운영체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발신 시 휴대전화 이용자 기준 가까운 기초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연결되며, 야간 및 공휴일의 경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됨

정신건강상담전화 체계_보건복지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주로 운전하거나 이동하는 중에 정신건강상담전화를 거는 경우,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연결됩니다.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사례

보건복지콜센터 보도자료 「힘겨울 땐 」희망을 연결하는 129 (2016)

 

위의 상담사례를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각 복지기관의 손이 닿지 못한 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자살위기상담(정신건강위기상담)으로 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이 복지자원 연계가 필요해보일 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 신고의무자

보건복지콜센터에는 사각지대 혹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했을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보장급여법 상의 복지 사각지대 발견 신고의무자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발견한 누구든지(가족, 지인, 이웃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입니다. 특히 직업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분들을 발견하기 쉬운 의료인, 교사, 소방관, 응급 구조사, 경찰, 마을 통·리장 등도 129를 통해서 신고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사회보장급여법상 신고의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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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신고의무 부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활동지원 인력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강사 등

12.·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 및 산학겸임교사 등

1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9.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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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amy02278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