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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 근무경력 인정범위> 2023년 호봉, 근무연수 산정, 정신건강복지센터, 군복무

by 숨표 2023. 3. 11.

정신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관이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호봉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정신건강 호봉, 근무년수 산정 표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여 근무경력을 놓치지 않고 모두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 87~88 페이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봉, 월급과 수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vs 일반 사회복지사 / 월급 차이 / 2023년 기준 /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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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무연수(호봉) 산정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월급의 호봉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국립병원 등을 제외하고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하고 연봉이 동결될 때도 많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아래는 근무연수 산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신건강 근무연수(호봉) 산정

 

  •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호봉씩 증가시킬 것.
  • 장기근속수당 산정 시 상근 근무기간이 중간에 있을 경우 비상근 근무기간을 제외한 상근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함.
  • 정기 호봉승급일은 매월 1일에 하며, 입사 전과 입사 후의 근무경력을 합해 일정 호봉기준을 넘어설 경우 호봉이 승급됨.
  • 근무경력 인정범위에 대해 근무경력을 산정받지 못한 경우, 재확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호봉을 재확정함.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 근무경력 인정범위

우리나라에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이 참 많습니다. 아동청소년 시설도 모두는 아니지만 정신건강복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8할의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어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정신건강 관련기관의 근무경력 인정범위

아래 표의 6할의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관련성 판정은 각 센터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종사자가 근무경력 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로 남성분들은 군 복무경력까지 10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정범위

 

10할 인정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재활시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자살예방센터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국가 권역 트라우마센터 / 군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수행 응급의료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위기대응상담팀 및 자살예방상담팀 /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사업부 / 중앙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정신의료기관

 

8할 인정 기관: 정신요양시설 / 노숙인 부랑인시설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관련기관(정신건강복지 업무수행)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법인 / 절차보조사업수행기관 / (중독관련 기관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만 인정)

 

6할 인정 기관: 보건소, 타 사회복지시설 근무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자격을 가지고 학교, 병의원 근무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가지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근무(정신건강과 직접 관련 없는 아래 기관에서 정신건강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정신건강 수련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인정해주는 기관도 있고 인정해주지 않는 기관도 있는데요. 사실상 인정해주지 않는 기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정신건강수련 기간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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