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를 이용하는 대상자 분들 중에 벌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대상자분들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해나가면 좋을 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벌금은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댓가를 치루는 금액이기에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벌금이 내려진 경우, 대상자분들과 이를 어떻게 갚아나가야할지 함께 고민하게 되는데요, 벌금 갚는 과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
많은 대상자분들이 가납벌과금 지로통지서를 받고는 당황하여 당장 어떻게 갚느냐고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가납벌과금은 위와 같이, 법원이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확정 전에 미리 벌금을 받도록 명한 벌과금 입니다.
즉, "당장 내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 이렇게 벌금이 나올 것이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라는 식의 통지서 입니다.
다만, 미리 낼 수 있는 사람은 이 기간에 미리 내면 된다는 겁니다.
벌금 분할납부 대상, 신청방법
통지서에 적혀있는 벌금납부 관련 문의처에 연락하여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대상자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당장 벌금을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막막했던 것 이지요.
아래는 참고로 벌금 분할납부 가능 대상입니다.
벌금 분할납부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자
재난 피해자
동거 가족이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외 부득이한 경우
분할납부 신청방법
해당 법원 민원실에 증빙자료를 들고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계급여대상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아 법제처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문의해보니 가납벌금납부 시기에는 벌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벌금이 확정된 후의 통지서가 나왔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벌금 납부 계획, 분할 금액, 분할 기간
분할 금액에 대해서도 문의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분할해서 어느 기간까지 모두 완납을 해야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첫 분할 신청 시에 벌금액의 1/3을 한 번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가령 100만원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신청 시 최소 3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첫 벌금액을 낸 후 다음달 부터는 남은 금액을 6개월동안 자유롭게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매달 최소 1만원 이상씩은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령 10만원을 내고 다음달에 전혀 내지 않다가 그 다음달에 10만원을 납부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가령 벌금 100만원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첫 달에 30만원을 내고, 나머지 6달 동안 70만원을 나눠서 납부하면 됩니다.
6달동안의 납부 금액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납부하면 되는데, 6달 안에만 모두 상환하면 됩니다.
만약, 6달 안에도 모두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는 연장을 해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에 전화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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