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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신건강 정보

사회복지사 열악한 처우, 단일임금체계와 사회복지의 전문성

by 숨표 2022. 9. 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 조사

지난 2020년 김해시의회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가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김해시내 사회복지사의 평균 월 인건비는 182만원으로 그 해 최저시급 월 182만원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지난해 전국의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률 현황을 파악한 결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대비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지급률은 최대 41.94%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게돼었습니다. 

경남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경남에는 6만50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등록되어 있고 현재 활동중인 사회복지사는 약 1만명으로 도내 1500여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중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정부와 정치권은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처우 개선 움직임은 미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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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임금 해결 방안 : 단일임금체계

서울과 인천, 경기는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에서도 '보수 일원화'와 같은 별도 규정을 조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정책 구체성을 담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임금을 다룬 글을 참고하시면 보건복지부 기본급 지급기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vs 일반 사회복지사 / 월급 / 급여 차이 / 2022년 기준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라는 직업은 생소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 영역인 정신과 병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에서 종사하

mindacademy.tistory.com

 

2021년 9월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경북도의 경우, 이 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를 지난 5월 경북 경산에 개소했다고 합니다. 신변안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위기 대응 및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 참고한 기사

 

[이런 '조례' 어때요] (2)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조례 개정

“괜찮아질까요?” 익명을 요청한 창원의 한 사회복지사는 열악한 처우를 묻는 기자의 여러 질문에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을 내뱉으며 되물었...

www.knnews.co.kr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직도 사회복지사 하면 "사회적 노동자"로 해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들의 잠재능력과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여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도록 개인, 집단,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문제들과 욕구 등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화된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합니다(Friedlander, 1985)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 강령은 능력을 갖추고 일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명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현재 능력 또는 필요한 능력을 취득하려는 계획에 기반을 두고 책임 혹은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활동과 전문기능의 수행에 능숙해지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문헌을 일상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사회복지 업무와 사회복지 윤리에 관련된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경험적인 지식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업무와 사회복지 윤리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을 두고 일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업무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하는 분들 스스로도 사회복지사는 잡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속상하기도 합니다.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많은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분명히 전문성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직업이지만 그것이 사회에서는 잡일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의 문턱이 낮은 것은 아직 사회복지분야의 수요는 높은데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자체의 전문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이지만 스스로를 잡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회가 더욱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다른 명칭의 자격으로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으로 가야할 것입니다.

 

실제 사회복지 업무는 '잡일'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제는 잡일과 일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업무의 수준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거나 다른 직군을 만들어 고용하는 방식으로 가는것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찾아보니 실제로 올해 5월경에 사회복지인 인권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최초‘사회복지인 인권센터’ 문열다 - 경북도민일보

[IMG01] 경북도는 11일 경산 소재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강당에서 사회복지 관계자 등 30여명과 함께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개소식을 가졌다. 경북 사회복지인 인권센

ww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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