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신과 치료비 국비 지원제도가 내려왔습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등 총 5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자해, 혹은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퇴원을 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치료비 지원제도 입니다.
외래치료 지원명령 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소득기준 무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한 대상자(외래치료 명령 받은 이후 사례관리 등록 가능)
그 외 기준은 특별히 없는데요. 아래와 같이 선정 기준에 소득기준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외래치료지원 명령을 받았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항목
■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입니다.
입원비는 지원이 안되며 오직 외래치료비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외래치료 지원결정(법 64조)을 받은 기간 동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장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합니다.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대상자 또한 연장기간 동안 치료비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국비 지원제도 5가지 항목을 합해서 1인당 총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조기소진 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및 청구기간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 통보 시 1개월 내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명령 통보시 지체없이 신청 권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보건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사실을 통보와 동시에 치료비지원을 신청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분기 내 치료비 청구해야하며,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청구합니다.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및 청구 장소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의료기관(정신과 병원) →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한 보건소로 청구
외래치료 지원 결정 통지한 보건소: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혹은 환자 주소지 보건소 모두 가능
지원절차
- 외래치료 지원 결정(외래치료명령):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고,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라 치료를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 확인
- 정신의료기관(병원): 외래치료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환자를 진료한 경우, 외래치료 본인일부부담금은 통지한 보건소에 청구신청 / 이때 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합니다.
- 보건소: 지원 결정을 통지한 보건소에서 정신의료기관(병원)에 외래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기납부한 경우 (환자가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
외래치료 지원비 기납부 대상자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및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받은 보건소 담당자는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비 중복 지원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외래치료지원 결정서
- 치료비 영수증(병원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구비서류
■ 환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서류: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 등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에 따라 소득증빙서류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정신의료기관(병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청구서(의료기관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외래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통장 사본
위 5가지(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정신응급) 지원제도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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