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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료실/복지 자원 연계

2023년 정신과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국비지원: 외래치료명령, 대상, 기준, 절차, 구비서류

by 숨표 2023. 4. 1.

2023년 정신과 치료비 국비 지원제도가 내려왔습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등 총 5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자해, 혹은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퇴원을 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치료비 지원제도 입니다. 

정신과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 외래치료명령

 

외래치료 지원명령 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소득기준 무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한 대상자(외래치료 명령 받은 이후 사례관리 등록 가능)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외래치료 지원 등> 중 일부내용

 

그 외 기준은 특별히 없는데요. 아래와 같이 선정 기준에 소득기준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해 외래치료지원 명령을 받았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안내_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항목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입니다.

입원비는 지원이 안되며 오직 외래치료비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외래치료 지원결정(법 64조)을 받은 기간 동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장은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합니다.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대상자 또한 연장기간 동안 치료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국비 지원제도 5가지 항목을 합해서 1인당 총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조기소진 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및 청구기간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 통보 시 1개월 내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명령 통보시 지체없이 신청 권고

외래치료명령 통지서 서식 예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보건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사실을 통보와 동시에 치료비지원을 신청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분기 내 치료비 청구해야하며,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청구합니다.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및 청구 장소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및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신의료기관(정신과 병원) →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을 통지한 보건소로 청구

외래치료 지원 결정 통지한 보건소: 정신의료기관 소재지 혹은 환자 주소지 보건소 모두 가능

 

지원절차

  1. 외래치료 지원 결정(외래치료명령):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
  2. 정신건강복지센터: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고,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라 치료를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 확인
  3. 정신의료기관(병원): 외래치료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환자를 진료한 경우, 외래치료 본인일부부담금은 통지한 보건소에 청구신청 / 이때 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귀가합니다.
  4. 보건소: 지원 결정을 통지한 보건소에서 정신의료기관(병원)에 외래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기납부한 경우 (환자가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

외래치료 지원비 기납부 대상자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및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받은 보건소 담당자는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비 중복 지원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외래치료지원 결정서
  • 치료비 영수증(병원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구비서류

 환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서류: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 등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에 따라 소득증빙서류 대체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정신의료기관(병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청구서(의료기관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외래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통장 사본

 

위 5가지(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정신응급) 지원제도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국비 정신과 치료비 450만원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2023년 국비(전국) 정신과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가 내려왔습니다.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 초기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치료비지원 종류와 신청기간, 지원자격,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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