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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료실/복지 자원 연계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변경사항

by 숨표 2022. 9. 6.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복지안전망이라고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현재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경되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알아보고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2022.7.)>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22.7.29.)>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23년은 47%), 교육급여 50%)

2.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재산 9억원(부동산 등)을 초과하는 경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의 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 등 총 7종)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급여: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국토부 소관)
- 교육급여: 학생 수급자의 입학,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 장제급여: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절차

상담 접수(읍, 면, 동) -> 자산조사, 보장결정 -> 급여 지급(시군구)

신청 소요기간

급여 신청 후 선정결과가 나오기까지 2~3달 정도 걸립니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보건복지부 22.7.29. 보도자료_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참고로 22년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46% 이하였고 내년 23년에는 47% 이하 가구로 변경되어 올해보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보건복지부 22.7.29. 보도자료_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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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3년 기준으로, 1인가구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만원인 분이라면, 중위 30%이하에 해당되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52만3368원을 생계급여 지원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소득평가 소득환산 기준과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심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승용차 재산 총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22.7.29. 보도자료_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인상

 

주거급여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로 변경

주거급여 임차료지원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 반영하여 인상합니다.

주거급여 주택개량 지원

2023년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하여,
초등학교: 41만 5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
연 1회 지급합니다.
아래 표는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을 정리한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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