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는 역시 저조한 출산율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지난해 0.808명, 지난 2분기에는 0.75명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거문제와 아이를 키울 환경,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여 여건이 되더라도 각박하고 경쟁 위주의 스트레스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싶지 않아서 낳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새정부가 도래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달라지는 복지 정책에 대해 미리 관심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23년도 주목해야 할 복지정책을 다루겠습니다.
부모급여 체계 일원화
기존에는 만 0~1세에 해당하는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해 영아수당(월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을 감안하여 23년 윤정부의 새 공약으로 부모급여가 신설될 전망입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에 지원액을 더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영아수당을 없애고 증액된 부모급여 체계로 일원화 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 영아수당(월 30만원) + 지원액
대상: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
만 0세 아동 양육가구 : 23년 월 70만원 / 24년 월 100만원 (예정)
만 1세 아동 양육가구 : 23년 월 35만원 / 24년 월 50만원 (예정)
현재(22년) 기준 영아수당의 현급지급액은 만 0~1세 모두 월 30만원입니다. 23년에 새로 개편되는 부모급여는 만 0세의 경우 무려 2~3배 가량 증가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소급적용 여부가 변수입니다. 영아수당 도입 당시에도 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한정해 제도가 적용됐다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부모급여는 어떻게 적용될지 귀추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바우처 지원기준 상향
한부모가정 바우처 신청기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상향(예정)
청소년 한부모가정 바우처 신청기준: 중위소득 60%에서 65%로 상향(예정)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년 새정부의 복지정책과는 별개로, 23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참고자료로 넣어보았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지원금 서비스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중위소득 100%는 전 국민을 소득 순서대로 등수를 매겼을때, 정 가운데 등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국민이 100명이라면 50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매년 우리나라 중위소득을 발표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5.47% 인상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금액이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으로 조정됩니다. 즉, 4인가구 기준 162만 289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3년 급여별 선정기준 참고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변경사항
맞벌이가구를 위한 아이 돌봄 지원 예산 증가
22년 2778억원-> 23년 3546억원 으로 28% 증가
지원대상가구 7만5천가구 -> 8만5천가구
연간지원 시간 한도 840시간 ->960시간
근로자)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지원금 증가
사업주) 육아휴직, 육아기,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증가
전반적으로 복지 지원예산이 증가하였지만 심각하게 오르는 물가에 비하면 역시 부족할 따름이라고 봅니다. 가장 크게 주목할만한 점은 역시 부모급여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30만원이던 영아수당이 24년엔 100만원까지 대폭 상향될 예정인데 앞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에 어느정도로 영향이 미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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