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렵거나 위기에 몰린 사람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신청 후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3개월 이상은 족히 걸리기 때문에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선지원 후처리 방식으로 도입된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오늘은 2022년 긴급복지지원의 종류와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2022년_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은 1.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2. 소득 재산 참고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아래의 위기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자살고위험군은 자살예방센터에 사례관리 등록하여 관리받고 있는대상자로 자살고위험군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459천원, 4인기준 3,841천원 이하)
- 재산: 대도시 241백만원(241,000,000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152,000,000원) 이하, 농어촌 130백만원(130,000,000)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종류 및 지원금액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위기상황 주지원 | 부가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생계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지원내용)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지원금액) 아래 표와 같이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월)
의료지원
지원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00-F99)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자살시도자의 신체적 부상에 대해서는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퇴원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입원 당시 유선전화, Fax등으로 명백하게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주거지원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금액) 아래의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제공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지원대상)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원칙)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지원금액) 입소자수별로 해당 시설에 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아래 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종류별 지원금액과 최대횟수를 정리한 표 입니다.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위기상황 주지원 안에서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의 복합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절차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 이내) → 적정성 심사(2개월 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 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현장확인은 지체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의 특징
선지원 후처리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접수 후 1일 이내)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지원(총 72시간 이내)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지원기간 및 횟수 (단기지원 원칙)
생계, 주거, 시설이용, 연료비 지원의 경우 1개월, 의료 및 교육지원의 경우 1회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생계 주거 시설비용 연료비 지원의 경우 연장 2개월 가능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 9개월, 의료지원 1회, 교육지원의 경우 3회 추가 지원 가능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정부로부터 구호 및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신청이 제외됩니다. :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료 및 교육지원 등의 경우 필요한 가구구성원에 한하여 개인단위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 및 정보제공, 긴급지원기관 연계
- 긴급지원의 담당기구로서 365일 24시간 상담팀 운영
읍면동, 시군구 행정복지센터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지원요청: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진료 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
▷ 관련서식(긴급지원 의뢰서 양식은 서식 13호에 있습니다.)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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