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신과 치료비 국비 지원사업 2022년 기준 안내입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_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_2021.7 발행>과 지역의 <22년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업 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 이용대상 | 지원범위 |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한 자 (소득기준 무관) |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한 자 (소득기준 무관)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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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국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외래치료 지원치료비 | 외래치료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 결정자 (소득기준 무관) |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신청방법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합니다.
※ 증빙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첨부한 안내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국비 치료비의 경우 조기 예산소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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