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강제입원유형 중 하나인 보호입원은 보호자 2인의 동의로 정신과 입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인의 동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호입원을 신청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병원마다 보호입원 절차나 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병원과 직접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형제자매도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
환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환자의 형제자매도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세대분리하여 혼자 살고 있거나, 형제자매가 분가하여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종종, 입원일 기준 직전 3개월동안 형제자매가 환자에게 생활비 명목의 돈을 입금한 내역(최소 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병원과 직접 소통하여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환자의 조부모도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
환자의 부모가 이혼하여 보호자가 1명 뿐일 경우, 해당 보호자의 부모, 즉 환자의 조부모까지 보호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와 조부모 2인의 동의로 보호입원이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1명일 경우, 보호입원 신청 방법
그럼에도 환자에게 보호자가 1명밖에 없을 경우, 보호입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문의하여 얻은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실제 병원에서의 절차와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호자의 입원에 대한 의지를 감안하여 간소한 절차로 보호입원이 진행되기도 하기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1인 보호입원 신청 서류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참고서식 20호 :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
- 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환자 등본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의 경우, 센터나 병원에서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행정복지센터 등)에 가족관계 단절 증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회신 결과와는 무관)
소명서를 적기 위해서는 보호의무 이행불가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주소는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혼한 부부는 서로 법적관계의 효력이 사라진 상태로,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없지만,
환자의 형제자매는 이혼한 부모이더라도 법적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은 어려우며 직접 내방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호의무자 이행불가 소명서 파일입니다.
이 외에도, 보호입원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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