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정신과 강제입원 방법에 대해 물어보십니다. 병원을 섭외하고 경찰을 부르고 사설 구급차를 부르는 과정이 여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가족분들이 보호입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호자에 의한 정신과 강제입원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실제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호입원을 진행하나요?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높은 경우에 보호입원(강제입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으로 인해 물건을 부수거나, 고성을 지르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흉기로 위협을 하는 등 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 정신질환으로 인해(우울증 등) 자살시도, 자해를 하거나 자살계획이 확인되는 등 자해 위험이 있을 경우
강제입원이 가능한 자타해 위험의 기준을 법에서도 명시해놓았는데요, 아래 링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판단 하에 보호입원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정신과병원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강제입원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자타해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입원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정신과 병상 수가 감소하며 병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일 입원 가능한 병상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호입원은 2명의 직계가족이 동의했을때 가능합니다. 2명의 직계가족, 혹은 같은 주소에 살고있거나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형제자매의 경우 인정됩니다. 만약 환자의 부모가 1명밖에 없고 타지에 형제 자매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 형제 자매가 환자의 통장으로 3~6개월 이상 연속하여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면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금액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병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사설 구급차 EMS 활용
보호입원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것 입니다. 강제입원을 진행해야 하는 환자들은 보통 질병에 대한 인식이 없고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해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평화롭게 병원에 가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사설 구급차(EMS) 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129라고 치시면 아래와 같이 '응급환자이송단' 등의 이름으로 이용가능한 사설구급차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미리 일자와 시간을 정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비용에 대해 걱정하시는데요, 이송 거리 당(키로수 당) 그리고 출동하는 차 대수 당 금액이 설정되어있습니다. 환자가 남성이고 저항이 심하여 사람이 4명이 필요한 경우에 차가 두 대 출동할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출동하는 차량이 1대이고 30분 내의 거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10~2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우마다 상이할 수 있기에 정확하게 금액을 상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설구급차에서는 경찰도 부르라는데요?
이전에는 사설구급대원만 부르면 강제로 이송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강제입원과정에서 무리한 환자 진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과정에서 사설구급대원들의 무리한 진압에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보호입원 자체를 없애야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이에 진압과정에서 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차원에서 경찰이 투입됩니다.
경찰을 부를 때는, 정신질환자 보호입원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환자가 난동이나 폭력의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통제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가 강제입원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현재 사설구급대원들 또한 환자를 이송할때 불필요한 무력진압은 최소화 하는 분위기입니다.
보호입원 진행 체크리스트
보호입원을 진행하려면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래 체크리스트를 보며 준비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환자가 보호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지, 혹은 정신과적 증상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지 여부 파악
- 보호입원 요건이 되는지(보호의무자 2명) 확인
- 정신과 병원에 미리 보호입원 진행 시 필요한 서류 확인
- EMS사설 구급대와 미리 일정 조율
- 해당 정신과 병원에 당일 입원할 수 있는 자리(병상)가 있는지 확인 / 혹은 미리 예약
- 당일 경찰에 도움 요청
입원을 준비하시느라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환자가 입원했을 때 필요한 물품을 보호자분께서 미리 준비해놓는것이 좋습니다. 입원 시 물품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비용을 내면 해당 병원에서 구입해주기도 합니다.
● 입원 물품: 수건, 속옷, 양치도구, 슬리퍼, 휴지, 면도기, 화장품 등
보호입원 후 참고사항
▶ 보호입원을 시킨다고 해서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보호자에게 병동 내 전화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퇴원 요구나 협박을 할 수도 있는데, 미리 병원측에 전화기 사용에 대해 제한을 해놓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간식비를 계속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환자들의 경우, 높은 금액의 간식비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금액 사용에 대한 인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호자분들께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경제적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병원측에 얼마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간식비 사용에 대해 일정 금액 한도를 제한해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 보호입원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족)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 입니다. 그동안 환자로 인해 불안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일상에 복귀하고 보호자분들의 건강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정신과병원은 이전과 다르게 인권에 대한 민감도도 높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무력으로 진압한다거나, 학대하는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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