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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료실/복지 자원 연계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인 신청, 필요한 상황,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등 알아보기

by 숨표 2022. 11. 3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으로 기타 장애 유형(정신장애 포함) 또한 작년 1월경까지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최근에 일을 하다가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이 공공후견제도가 필요하게 되어 신청을 알아보다가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공후견인 필요한 상황, 소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은 돈 관리, 집 계약, 병원 진료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 이용, 돈 관리, 병원 진료, 계약,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신청, 여러가지 신고 등

- 후견인이 언제까지 어떤 도움을 줄지는 법원에서 결정

- 후견인은 법원에서 결정한대로 발달장애인을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신 발달장애인의 가족, 친척, 사회복지시설 직원,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후견인 지원제도 신청 방법

검색창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검색해보면, 각 지역별로 지원센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중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이트 입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broso.or.kr)

공공후견 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 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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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신장애는?

홈페이지에 보면 정신장애나 기타 유형에 대한 장애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에 정신장애인도 공공후견 사업 지원이 가능한지 전화로 문의해보았습니다.

 

작년부터 지침이 변경되어 지적장애 및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유형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현재 정신장애인은 공공후견인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의 답변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에서도 공공후견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한하여 공공후견인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이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정의
2020 전국정신건강관련기관 현황집_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요양시설은 전국에 약 59개 기관이 설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결국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은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이에 현재 알아보고 있는 자원은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입니다.

 

각 지역마다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지침에 대해 보건소, 혹은 시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예시로, 마포구 보건소의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안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마포구보건소 사이트
마포구보건소>사업안내>정신건강증진사업>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서비스 내용

월 4회, 회당 60분 서비스 제공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 수준, 욕구에 따라 초기상담, 위기관리 지원, 건강관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등 서비스 제공

 

제공방법: 재가방문형

1:1 서비스

 

공공후견인 지원제도에서 정신장애인이 왜 제외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 및 자원들이 더욱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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