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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료실/복지 자원 연계

<2023 정신과 치료비지원> 청년 어르신 마인드케어 2022년 비교 변경사항

by 숨표 2023. 1. 29.

2023년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청년 마인드케어, 어르신 마인드케어 지원 메뉴얼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2022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 청년과 어르신 마인드케어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정신과 치료비지원

 

 청년마인드케어

 

<2023 청년마인드케어> 정신과 치료비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질병코드, 경기도

만 19세~34세 정신과 치료중 혹은 치료예정인 청년이라면 주목! 소득제한이 없는 2023년도 정신과 치료비지원 제도가 내려왔습니다. 가장 궁금한 정신과 치료비 지원의 대상 기준, 내용,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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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마인드케어

 

<2023 어르신 마인드케어> 정신과 치료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질병코드, 경기도

만 65세 이상 정신과 치료중인 혹은 치료예정인 분들은 주목! 소득 제한이 없는 2023년 경기도 정신과 치료비지원 제도가 내려왔습니다.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경기도자살예방센터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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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3년 경기도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매뉴얼_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변경사항

2022년에는 청년마인드케어만 따로 있었다면, 2023년에는 청년과 어르신마인드케어가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사실 2022년에도 자살예방센터에서 노인우울치료비지원제도가 있었으나 지원하려면 자살예방센터에 등록을 해야하는 등 복잡하여 이번에 경기도 치료비지원으로 합쳐졌다고 봅니다.

 

이에 작년에는 치료비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이 필수였으나 올해는 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 변경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마인드케어 변경사항, 달라진 점

2022년 대비 2023년 청년마인드케어 달라진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하였으니 세부사항은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2022년 2023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지원내용 - 외래진료치료비의 경우,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청년마인드케어, 어르신마인드케어 통합하여 1인당 연 최대 36만원 지원 가능
소급지원 여부 2021년 발생 건 소급지원 가능(대상 기준 충족하는 경우) 2023년 당해 연도 발생금액 신청
(단, 2022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조기소진 등으로 미지급된 경우에는 2023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

2024년부터는 미지급액 지원 불가
구비서류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경기도민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상기 내용은 변경된 사항만을 정리해놓은 것 입니다.

총 구비서류 내용은 2023 청년마인드케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마인드케어 변경사항, 달라진 점

어르신마인드케어가 신설되고 2022년과 비교하여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지원 대상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변경되었고소득기준이 없어졌다는 것 입니다.  또한 지원 금액이 연 20만원에서 연 36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2023년
지원 대상 - 경기도민
- 만 60세 이상인 노인
- 센터 등록 회원
- 우울증으로 진단
-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 만 65세 이상(1958년 이전 출생자)
- 질병코드 F32~39 진단
지원 내용 우울증 진료비 및 약제비
대상자 1인당 연 20만원 한도 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반드시 정신과에서 진료받은 경우)
- 타과(내과, 신경과 등) 지원 불가
중복지원 여부 - 외래진료치료비의 경우,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청년마인드케어, 어르신마인드케어 통합하여 1인당 연 최대 36만원 지원 가능
구비서류 - 경기도생명사랑 치료비지원신청서
- 치료비 및 약제비 납부 영수증 원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헙료 납입확인서
- 처방전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례관리등록동의서
- 경기도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 치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처방전 or 소견서 or 진단서(질병코드: F32~39)
- 주민등록표초본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상기 내용은 변경된 사항만을 정리해놓은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어르신마인드케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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