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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신건강 정보

정신장애 진단기관 및 시기, 의학적 판정기준, 절차, 재판정(2022)

by 숨표 2022. 10. 29.

정신장애의 종류와 판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재판정 시기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장애정도판정기준_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와 책 <정신건강사회복지론_유수현 외 4인 공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mental disability

 

정신장애 종류, 진단 기관 및 진단 시기

정신장애는 과거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에만 국한되었었지만,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분화되었습니다.

 

정신장애 세분류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장애진단시기

  •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정신장애 판정 절차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중인 상태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한 확인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 10의 아래 코드로 진단된 경우에 정신장애 판정을 할 수 있다.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

F31 양극성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028, F06(단, F607제외), F07(단, F072제외)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F42 강박장애

F952 투렛장애

G474 기면증

 

3. 정신질환의 상태의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 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정도를 정한다.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

-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에 대한 확인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으로부터의 정보, 정신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 학업이나 직업활동상황 등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장애정도 판정을 내린다.

- '능력장애의 상태'는 정신질환에 의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의 정도 및 주위의 도움(간호, 지도)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된다.

 

<능력장애 측정 기준>

1. 적절한 음식섭취

2.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3.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4. 규칙적인 통원 및 약물 복용

5.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6.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5. 정신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판정

-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정도 판정을 내린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른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정도를 판정한다.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는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인 결손이 확인되어야 하며, 기질성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지적장애는 개별장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복합산하지 않는다.

- 기면증은 치료약물 복용상태에서 실시한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될 경우 장애를 판정한다.

- 투렛장애는 YGTSS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 30점 이상인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으며, 투렛증상으로 인하여 심한 신체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제 11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장애정도기준은 기존 1, 2, 3급처럼 급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정신장애 장애정도기준 급수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 의학적 판정 기준

 

  •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으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조현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판정 및 재판정 시기

  • 각 질환에 대하여 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한다.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기면증, 투렛장애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불응성으로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하며 투렛장애는 만 20세 이상부터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
  • 최초 판정일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등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장애정도판정기준(2022)

(개정전문)장애정도판정기준.hwp
0.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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