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는 기존에 1, 2, 3급으로 나누어졌는데요, 장애 상태와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를 나누기 위해 급수제도는 201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장애는 중증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와 경증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어집니다. 정신장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장애정도 기준에 따른 장애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장애정도판정기준_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장애정도 | 장애 상태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 (중증)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많은/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많은/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많은/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지속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에 따른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의 장애 등의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에 따른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능력장애 측정 기준
<능력장애 측정 기준>
1. 적절한 음식섭취
- 영양의 균형을 생각하고, 스스로 준비해서 먹는 음식섭취의 판단 등에 관한 능력장애의 유무를 판단한다.
2.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유지
- 세면, 세족, 배설 후의 위생, 목욕 등 신체위생의 유지, 청소 등의 청결의 유지에 관한 판단 등에 관한 능력장애의 유무를 판단한다. 이들에 대해, 의지의 발동성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타인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하는 의사소통의 능력, 타인과 적절하게 사귀는 능력에 주목한다.
4. 규칙적인 통원, 약물 복용
- 자발적, 규칙적으로 통원 및 복약을 하고, 병상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주치의에게 잘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
5.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금전을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물건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금전의 인지, 물건사기의 의욕, 물건 사기에 동반되는 대인관계 처리능력에 주목한다.)
6.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각종의 신청 등 사회적 수속을 행하거나, 은행이나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정신장애 진단기관 및 절차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장애 진단기관 및 시기, 의학적 판정기준, 절차,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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