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서류 안내 등 상담을 받고 정신과에서 서류 구비 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 정도 심사 세부 기준, 의학적 판정기준, 진단기관 및 시기 등에 대한 내용은 이전 글에서 다루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정신과에 오래 다니면 정신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 신청 가능 기준 및 진단명
정신과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을 충족해야 정신장애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장애정도 기준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조현병,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조현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지속적인 정신 증상으로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 중 하나에 해당하고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리해보면, 단순 우울증이라고 해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조현병
- 기질성 정신장애
- 양극성 정동장애
- 조현정동장애
- 재발성 우울장애
- 강박장애
- 투렛장애
- 기면증
위와 같은 진단으로 치료받고 능력장애 측정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정신장애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 심사 구비서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장애등록 신청을 위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구비서류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다를 수 있으니 직접 주민센터에 여쭤보시는게 정확합니다.
구비서류는 총 3가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검사결과지
- 진료기록지
입니다.
진료기록지의 경우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진료기록지 및 투약기록지를 요하고 있습니다.
- 1년 이상 :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 2년 이상 :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기면증, 투렛장애
1년 또는 2년 이상의 기간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꼭 한 병원에서 1년을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다니던 정신과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이 되면 참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구비서류 중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는 일반 진단서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구비서류 3가지를 정신과에서 모두 구비완료하였다면 안내받은 주민센터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공단에서 심사 후에 최종으로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장애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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