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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신건강 정보

정신과 행정입원(강제입원) 절차, 입원대상, 기간, 실제 진행 어려운 이유 알아보기

by 숨표 2022. 11. 29.

정신과의 강제입원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보호입원, 응급입원 그리고 행정입원입니다. 정신과적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 2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보호입원이 진행되며 응급입원은 경찰에 의해 자타해 위험이 높은 경우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입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의 신청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행정입원의 절차와 기간, 입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입원의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6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글은 <2020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입원대상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입원의뢰 절차 및 기간

 

입원의뢰 절차와 기간

  1.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의 신청
  2. 지자체장의 진단의뢰
  3. 전문의 진단
  4. 지자체장의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2주, 지정정신의료기관)
  5. 2인 이상 전문의 입원 필요성 진단
  6. 지자체장의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의뢰(지정정신의료기관)
  7. 행정입원(3개월)

 

입원 절차

  •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해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한 경우 지자체장은 즉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한다.
  • 또한 경찰관이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에게 입원을 위한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자타해위험이 있어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지자체장은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시킬 수 있다.
  • 2주 이내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에만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입원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입원등 유지 통지가 있어야 치료를 위한 입원이 유지될 수 있다.

 

행정입원 입원절차_2020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안내

 

 

지역사회에 있는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어떻게 행정입원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 자타해 위험으로 인해 안전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판단하여 응급입원 혹은 진단 및 보호 의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장 안전확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나 우려가 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병원에 문의합니다. 전문의 또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진단 및 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단 및 보호신청

  1. 자타해 위험이 높은 대상자 발견
  2. 경찰관이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 요청 (생략가능)
  3.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자체장에게 진단 및 보호 신청
  4. 지자체장이 전문의에게 진단 의뢰
  5. 의뢰받은 전문의가 지자체장에게 결과 통지
  6. 지자체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 또는 귀가조치

 

 

행정입원 제도의 허점, 실제 진행 어려운 이유, 현실

행정입원 진행 과정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행정입원을 허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지자체에 진단을 요청하기 위해 '진단및보호신청'을 하는 기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면평가를 진행했을 때, 자타해 위험이 우려된다고 평가된다면 '진단및보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진단한 결과 행정입원신청이 허가되면 행정입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행정입원은 병원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대상자를 강제로 병원까지 데려갈 수 있는 제도나 법 정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입원이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자타해 위험이 높은 대상자, 그리고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대상자를 병원까지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사실을 고지해야하기 때문에 병원에 강제 입원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설득해서 가는 수 밖에는 없는데요. 스스로 가길 원하는 환자였다면 이미 자의입원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타해 위험으로 행정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이면 스스로 설득당해서 제발로 가는 환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지 싶습니다. 

 

응급입원으로 입원했을 때, 병원 내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 자타해 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병원으로 강제 이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 지역사회 내에서 행정입원이 실제 이루어지는 건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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