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검사 시 신체검사서에 정신질환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꾹 참고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정신과 진료에 따른 채용 불이익 관련하여 자세히 다룬적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가로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정신계통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보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정신계통' 이라고 해서
1)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2)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에 해당하는 경우에 불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검가 시 본인이 직접 기재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먼저 지원자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조회해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기도 하구요.
또한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신건강복지법상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중요한 것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 즉, 의학적 정신질환자 중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 알코올 중독에 따른 장애가 심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도 정신질환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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