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통과정 4시간, 개별과정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보수교육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육아휴직중이라 이번에 보수교육 유예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서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하는 방법과 면제와 유예 구분 항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방법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메뉴 중 '보수교육'을 클릭하면 '보수교육 면제/유예' 세부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화면이 뜨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 구분 / 증명서류
신청란이 뜨는데요, 아래와 같이 신청 사유에 따라서 면제 또는 유예를 선택하고 소속기관을 작성합니다.
신청 사유 | 증명서류 | |
면제 |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승급제외) 2.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3. 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1. 당해 연도 신규 취득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2. 당해 학기 성적증명서 2-1. 당해 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불가한 경우, 당해 학기 재학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모두 제출 |
유예 | 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 유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휴직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휴직사유, 휴직기간 6개월 이상 명시) ※ 증명서는 접수일로 3개월 이내 발급건만 인정 |
신청 사유를 클릭 후 그에따른 증명서류를 아래 첨부란에 첨부 후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사실 육아로 인해 보수교육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육아 대신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좋겠네요. 허허.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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