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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 구분 / 신청하기 / 증명서류

by 숨표 2024. 9. 30.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통과정 4시간, 개별과정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보수교육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육아휴직중이라 이번에 보수교육 유예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서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하는 방법과 면제와 유예 구분 항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방법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메뉴 중 '보수교육'을 클릭하면 '보수교육 면제/유예' 세부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_국립정신건강센터

 

그러면 위와 같이 화면이 뜨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 구분 / 증명서류

신청란이 뜨는데요, 아래와 같이 신청 사유에 따라서 면제 또는 유예를 선택하고 소속기관을 작성합니다.

  신청 사유 증명서류
면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승급제외)

2.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3. 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당해 연도 신규 취득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2. 당해 학기 성적증명서

2-1. 당해 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불가한 경우,
       당해 학기 재학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모두 제출
유예 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유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휴직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휴직사유, 휴직기간 6개월 이상 명시)

※ 증명서는 접수일로 3개월 이내 발급건만 인정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구분, 신청, 증명서류_국립정신건강센터

 

신청 사유를 클릭 후 그에따른 증명서류를 아래 첨부란에 첨부 후 제출하면 완료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사실 육아로 인해 보수교육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육아 대신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좋겠네요. 허허.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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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amy02278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