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라는 직업은 생소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 영역인 정신과 병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정신건강분야만 따로 전문화 된 데에는 업무를 할 때, 정신질환의 증상, 상담, 재활, 약물적 지식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따로 받기 때문에 법의 내용 또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하는 점에서 독립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일반 사회복지사 또한 정신건강분야에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는데요,
일반 사회복지사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취업은 할 수 있지만,
월급이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일반 사회복지사의 월급 차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2022년 기준)
1.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월급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2022년 정신건강사업안내> 파일 중 기본급 지급기준 표의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표 우측 항목 '정신건강전문요원미자격'이 바로 일반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의 기본급 입니다.
같은 1호봉이라고 했을 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경우 2,189,800원 / 미자격의 경우 2,082,200원을 받게 됩니다.
전문요원과 비전문요원 월급차이
아래는 전문요원과 비전문요원의 월급 차이를 표로 나타내보았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팀원) | 일반 사회복지/간호/임상심리 | 월급 차이 | |
1호봉 | 2,189,800 | 2,082,200 | 107,600 |
2호봉 | 2,248,500 | 2,136,000 | 112,500 |
3호봉 | 2,312,800 | 2,200,900 | 111,900 |
4호봉 | 2,411,700 | 2,265,800 | 145,900 |
5호봉 | 2,516,600 | 2,331,500 | 18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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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봉 | 3,083,600 | 2,808,100 | 275,500 |
1~3호봉까지는 차이가 약 10만원 정도로 큰 차이는 없지만
4호봉부터는 14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호봉의 경우 27만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되구요.
호봉이 올라갈수록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 표를 보시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반드시 따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ㅎㅎ
정신건강전문요원 연봉은 1호봉의 경우,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략 3천만원 입니다.(지역별 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수당
일이 아무리 고되더라도, 대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취업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수당입니다!
센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좋은 편 입니다. (지역 별 상이)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있죠. 이는 지역별로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 지 만,
일반 사회복지사로서 만족하며 정신건강센터에서 10년 이상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 월급의 차이에 연연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 정신건강 수련의 과정이 만만치 않으며,
- 일반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행정입원) 해야 할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만이 행정입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응급한 상황이나, 응급 위기 관련 팀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전문요원의 경우, 일반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담당하거나 정신건강 사업 부서에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응급 관련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위기대처능력이 부족한 편이라면) 일반사회복지사로 근무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입니다. 센터 사정에 따라 근무 환경은 크게 상이합니다.
2. 정신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월급
시설에서 근무하면 센터보다 월급은 높습니다.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할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사무국장 레벨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일반 사회복지사라면 4급~3급 /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면 1급 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전문요원과 비전문요원 월급차이
정신건강전문요원(1급) 과 일반 사회복지사(4급)의 월급 차이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1급) | 사회복지사(4급) | 월급 차이 | |
1호봉 | 2,376,500 | 1,989,200 | 387,300 |
2호봉 | 2,458,000 | 2,020,600 | 437,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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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봉 | 2,754,300 | 2,183,800 | 570,500 |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여 차이도 일반 사회복지사와 꽤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센터와 마찬가지로 호봉이 높아질수록 월급 차이도 커집니다.
하지만,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시설마다 복지제도가 매우 상이하기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시설을 가는것이 중요하고
대부분의 업무에서 대상자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본인의 업무 성격과 맞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3. 정신과 병원
정신과 병원의 경우, 병원 내부 규정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따로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2022년의 경우, 구인구직 사이트에 의하면, 대부분 연 3000만원 이상이라고 적혀있는 곳이 많더라구요.
(의원급 정신과병원은 연 2500~)
물론 복지제도는 병원 by 병원입니다.
저는 연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무 환경이나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회복지에 관심갖고 계신 분이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급여만 보고 "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될거야!"라고 하면 적성에 맞지 않는 문제로
진로를 아예 변경하게 되거나 큰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기가 힘들죠.. 언젠가 이 주제 관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급여를 다뤘지만,
사실, 사회복지는 근무환경이 매우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과 잘 맞는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것을 보면 말이죠..
일을 하면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직업,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직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을 주제로 내 인생을 가꿔가고 싶다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저는 충분히 매력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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