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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신건강 정보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신건강 상담 의뢰 가능? (보호의무자 기준)

by 숨표 2022. 11. 20.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면 하고 문의를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은 본인의 동의 하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상담과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기에 더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을 신경쓰게 됩니다. 하지만 자타해의 우려가 큰 경우,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혹은 경찰의 동의만으로도 의뢰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 보호의무자의 동의만으로 의뢰가 가능한 법적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4항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타해의 우려가 있고 경찰을 통한 의뢰서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조건 부모가 동의한다고 하여 바로 의뢰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역 센터별로 의뢰를 받는 기준이 조금씩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하기 전, 센터와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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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

 

정신건강복지법 39조 1항에 따르면,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1항, 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해당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 행방불명자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민법에 따른 보호의무자 기준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 보호의무자 =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은 부양의무자로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2020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_국립정신건강센터

이때, 친족이라 함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며,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입니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직계혈족 = 직계존속(부모) + 직계비속(자녀)

 

 

위에서 언급한 의뢰서 외에도,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보호의무자는 보호입원(강제입원의 한 종류)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본인은 병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아 보호의무자의 역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수월해지기도 하고 치료가 늦어져 호전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자녀나 부모가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찾기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nmh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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