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해 진행되는 정신과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여부, 위험성과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 행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응급입원이 진행되고 몇 일간 입원해야하는지 또는 입원 중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퇴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2024년 정신건강사업안내_보건복지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응급입원 대상 및 요건
응급입원의 대상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경찰서마다 판단기준은 내부적으로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하지만 경찰 지침에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응급입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정신질환 추정여부
- 위험성
- 긴급성
3가지 요건의 세부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글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추정 여부가 모호하거나 입원 진행 여부가 모호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현장에 나가거나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 절차 및 기간
응급입원의 절차 및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
-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의 정신의료기관 호송
-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환자에 대해 3일(공휴일 제외) 내 입원시킬 수 있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 없으면 즉시 퇴원
- 다른 입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3일(공휴일 제외)의 입원기간 만료로 퇴원
자타해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타 입원(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의뢰서를 작성하여 입원을 의뢰합니다. 경찰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과 병원에 환자를 호송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응급입원이 3일간 진행되는 것 입니다.
응급입원 타 유형 입원으로의 전환
응급입원은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 진행되는데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하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3일의 기간 내에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동의입원의 경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3일 이내 상황에 따라서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즉, 나머지 모든 입원유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응급입원 퇴원 절차
응급입원의 퇴원절차는 간단합니다. 바로 3일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자타해의 위험 및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즉시 퇴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응급입원 후 3일 경과 시(공휴일 제외)에도 바로 퇴원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타 입원 유형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일 내 환자가 자의적으로 입원을 희망한다면 자의입원, 보호자와 환자가 입원을 희망한다면 동의입원, 보호자 2인이 입원을 희망한다면 보호입원(비자의입원), 또는 보호자가 없고 응급입원 중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 퇴원이 어려운 경우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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