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에 있거나 앞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목표가 있는 분들께서는 해당 법률(행정규칙)을 한 번쯤 숙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에 명시되어있는 수련 규정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참여한다면 1년의 수련과정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틀을 잡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은 크게 수련과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법률 내용이 많지 않아 두 주제 모두 간략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수련에 관한 규정은 1997년 처음 법령이 마련되었고 가장 최근 2024년 6월 13일자로 개정되어 나와있습니다. 이 중 주목할만한 조항들을 몇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련에 관한 규정
[제5조 수련기관별 실습시간] 입니다. 병원에서 수련하는 경우, 실습시간의 4/1 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수련해야한다고 합니다. 보통 교환수련, 파견수련생으로서 이 시간을 채우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제7조 수련에 대한 평가] 입니다. 1년 수련기간동안 이루어지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평가는 실습평가, 학습평가로 구분되며 실습평가는 실습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학습평가를 위해서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습평가는 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을 정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예전에 제가 수련받았을 당시에도 수련생 단체로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얼핏 공통과정이라는 두꺼운 출력본으로 수련동기들과 공부했던것이 생각나네요.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수교육 내용]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 시간 보수교육을 이수받아야하는데요, 공통과정 4시간과 개별과정 8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사유,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등으로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신청할 수 있는데요, 보수교육 면제 신청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련받은 다음 해는 보수교육에 대해 면제신청이 가능한데요, 예전에 면제신청에 오류가 생겨서 벌금을 납부해야한다고 연락이 왔던 무서운 기억이 있네요.
아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법률(보건복지부 고시) 파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