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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료실/복지 자원 연계

형제복지원과 정신병원, 정신장애인 인권 단체와 절차보조사업 신청

by 숨표 2022. 9. 16.

형제복지원 진실규명 결과 발표

2022년 8월 말경, 진실화해위원회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부랑인에 대한 조치를 중점으로 정책을 내세우고 있었고 형제복지원에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강제 입소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정부와 형제복지원이 관계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미 알려진 사망자보다 백여명이나 더 많았다는 것과 사망사유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다시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관련 뉴스는 아래 링크 참고

 

형제복지원 첫 국가 진실규명‥105명 더 숨졌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제1호 사건으로 조사해 온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희생자 수는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많았고, 국가차원의 축소, 은폐 ...

imnews.imbc.com

 

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사망 수용자 657명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35년 만에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news.jtbc.co.kr

 

정신병원의 아픈 역사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뿐 아니라, 신체 및 정신장애인들도 강제로 구금된 시설이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은 형제복지원에 이어서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형태로 이어져오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 장기입원 또는 강제 입원에 대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를 권장하고 있는 등 인권이 많이 개선된 상황이지만, 70년대~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정신병원에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정신병원은 병원이 아닌 감금시설의 모습을 하고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은 이때 시민들에게 강력히 남게 되었죠.

곤지암정신병원(철거됨)

옛날 정신병원은 수용시설보다 더 열악한 감금시설이었습니다. 창문없는 방에 하루종일 가두어두기도 하고 격리실에서는 화장실도 따로 없어 배변판에 소변, 대변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입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강제입원되는 사례도 있었고 퇴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었기에 몇년씩 장기입원하는 경우, 혹은 평생을 병원에서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신과병원 입원 종류와 절차(입퇴원제도 매뉴얼)

 

정신장애인 인권단체 파도손

당시 정신병원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모여 정신장애인 인권단체 '파도손'을 결성하였습니다.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정신건강 관련 입법이나 정책에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공청회에 참여했을때 이분들이 목소리를 높이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또한 정신건강수련 집합교육 과정에도 이정하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던 기억도 납니다.

 

파도손의 목적을 보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타파하고 당사자의 주권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 스스로 권익옹호 및 사회인식개선 활동을 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고 당사자 주체의 치유와 재기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파도손에서는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보조사업과 동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도손의 절차보조사업

- 각종 절차지원

환자의 권리와 치료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해 도움

자의입원, 동의입원 등으로의 입원유형 전환 지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신청 안내 및 지원

후견인 선임 신청 안내 및 절차 도움

 

- 자원연계서비스 제공

퇴원 후 회복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연계

자조모임 참여, 지역사회 내 동료네트워크 형성 지원

 

- 정서적 지지

치료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

주위에 이야기하기 어려운 고민 공유

 

서비스 대상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인 사람 중 서비스제공에 동의한 당사자

지역사회에 거주 중이며, 치료의 어려움을 느끼는 당사자

요양시설에 입소 및 이용중인 당사자

 

서비스 신청자

당사자, 주치의, 보호자가 신청(반드시 본인 동의하에 진행)

 

서비스 이용 : 무료(국가부담)

서비스문의: 파도손 절차보조사업단(02-2272-2545)

 

파도손의 동료상담서비스

서비스 대상: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정신질환 유경험자

서비스 신청방법

파도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or 안내 리플렛의 신청서 작성

서비스 비용: 무료(국가부담)

서비스문의: 파도손 동료상담가 양성사업(02-2272-2540)

 

▽ 파도손 사이트입니다.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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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os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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