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쿠스와 미나한(Pincus & Minahan, 1973)은 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하여 네 가지 체계이론으로 분류하였고 콤튼과 갤러웨이(Compton & Galaway, 1994)는 네 가지 체계이론에다가 전문가 체계와 문제인식체계(의뢰-응답체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실천의 여섯 가지 체계에 대해 정리해보고 간단하게 예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사회복지실천론_최해경 저_학지사>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핀커스와 미나한의 4가지 사회복지실천 체계
핀커스와 미나한의 실천틀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클라이언트 체계를 사정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개인과 공식, 비공식 자원체계 간의 연결에 초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즉,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관 혹은 사람이 어떠한 기관 혹은 사람과 어떤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정립해놓은 것 입니다.
예를들어, 가난한 노인 한 명을 돕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이 있어야 하고 그 복지관 내에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복지관은 또 다른 기관 혹은 자원(경찰, 주민센터, 이웃주민 등)과 상호작용을 하는 등의 사회복지 체계를 큰 틀에서 정리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화매개 체계
변화매개 체계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을 뜻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기관은 여러가지 계획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변화매개체계로서 기관, 조직은 활동 방침이나 활동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는(사회적 공인) 역할을 하고 각종 자원의 제공과 연결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관 아래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업무를 수행합니다.
클라이언트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는 사회복지사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사회복지사와 명시적 혹은 암시적인 계약을 하게 될 때 클라이언트로 간주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정신과 치료비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해오시는 분들 모두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표적체계
표적체계란 변화매개체계(사회복지사, 사회복지기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해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표적체계와 클라이언트 체계는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문제의 원인이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확인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시켜야 할 표적체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의 개입을 위해 클라이언트를 상담하는 행위에서 클라이언트가 곧 표적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정신건강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가족을 상담해야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가족이 표적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행동체계
행동체계는 사회복지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사람들 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체계와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표적체계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행동체계를 조직합니다. 이때 행동체계는 이웃, 가족, 교사, 친구, 고용주, 기타 전문가들이 행동체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문제를 가진 대상자가 자주 가는 슈퍼마켓의 사장님과 협력하여 대상자의 음주문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슈퍼마켓 사장님이 행동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알코올문제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도 행동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콤튼과 갤러웨이의 전문가체계, 의뢰-응답체계
콤튼과 갤러웨이는 위의 핀커스와 미나한이 제시한 네 가지 체계에 두 가지 체계(전문가체계, 의뢰-응답체계)를 추가하였습니다.
전문가 체계
전문가 체계는 사회복지전문가협회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실천의 가치를 정립하기도 하고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전문가 체계를 통해 실천가들은 자신이 속한 기관을 변화시키거나 사회변동의 옹호자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주관한다거나 사회복지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나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등의 조직은 조직원들의 목소리, 의견을 듣고 법이나 사회 제도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의뢰-응답체계(문제인식체계)
의뢰-응답체계(혹은 의뢰-의뢰 대상자 체계)는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발굴하는 체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동의하지 않거나 외부 기관에 의해 의뢰가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콤튼과 갤러웨이는 다른 사람의 요청이나 법적 강제로 클라이언트가 의뢰된 경우를 일반 클라이언트와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요청이나 명령에 의해 의뢰된 사람도 해당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동의하면 클라이언트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경찰에 의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자·타해 위험이 높은 경우, 혹은 정신과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 등 의뢰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초반에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 거부적일지라도, 추후에 서비스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