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장에게 생계비(대출금, 생활비), 주거비(보증금, 월세, 관리비, 공과금), 교육비, 의료비를 1인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사업이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에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매월 신청서를 접수 받아 운영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인 위험에 처해있는 여성 가장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업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은 사례관리중인 담당자/사회복지사가 추천하여 기관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당사자의 직접적인 신청은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목차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 예산(지원금액)
- 지원 분야
- 사업 기간
- 신청 기관 -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 지원 과정
- 지원 과정
- 지급 과정 - 제출/증빙 서류
- 심사 기준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 접수 방법
- 결과보고서 제출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는 실질적 여성가장인 자
(제외: 1인 가구, 정규직 노동자,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기선정자)
지원예산(지원 금액)
1인당 최대 400만원 이내
위의 지급 내용을 보면, 2022년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약 370만원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
의료, 주거, 생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체크가 가능합니다.)
사용 계획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하는데요. 글 하단에 항목별 증빙 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기간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 단체에서 설정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신청 기관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월 최대 1명까지 신청 가능)
최초 신청 후 미선정시 1회 재신청 가능
1인당 1회만 지원함
(과거 선정된 자가 재신청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됨)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 지원 과정
지원 과정
- 서류접수: 매월 5일까지
- 서류심사: 매월 22일까지
- 최종발표: 매월 말일 경
- 지원금 지급: 매월 말 ~ 이듬 달 초
-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종결 후 1개월 이내
지급 과정
선정 후, 재단에서 신청 기관으로 지원금 송금한 후, 신청 단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 재송금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자에게 지원금 송금이 어려울 경우, 재단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송금 가능함
제출/증빙 서류
제출 서류
- 기관 공문, 사업자등록증, 기관 통장 사본(부득이한 경우, 신청자 통장 사본) 각 1부.
- 지원신청서, 신청자 기술지, 담당자 기술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신청자 기술지를 작성할 때, 긴급지원금 사용계획이 반영된 현재 상황을 기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증빙서류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 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해당 시)
생계비
- 대출금, 생활비 등: 대출 확인서 등
주거비
- 주거보증금: 대출 확인서 등
- 월세: 임대차 계약서, 체납 시 관련 서류(독촉장 등)
- 관리비, 공과금: 고지서, 체납 시 관련 서류
교육비
- 교육비 체납 확인서, 교육 수강 관련 서류 등
의료비
- 진단서 및 소견서, 영수증, 체납 관련 서류 등
기타
- 사용계획과 관련된 기타 증빙서류 등
심사 기준
- 여성가장의 상황(가족돌봄, 근로조건, 사용계획)
- 지원효과성(방향성, 기대효과)
- 지원의 시급성
신청자 기술지는 여성가장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것으로 사실에 기반하여 여성가장이 직접 서술해야 하며, 신청자에 에세이 능력을 평가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부득이하게 사회복지사 등이 대신 작성할 경우, 그 이유와 함께 대리인의 성함과 직위를 밝혀야 합니다.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 기간
2023년 12월 6일~ 2024년 12월 5일, 매월 5일까지 접수
접수 방법
바보의나눔 홈페이지(www.babo.or.kr) 업로드
홈페이지 상단>지원활동>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신청하기 게시판>[양식]게시물 클릭
아래 사이트에서 지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각 단체에서 설정한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출방법: 재단 홈페이지( 여성가장지원사업 > 결과보고) 에 PDF파일 하나로 묶어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공문, 결과보고서, 여성가장의 글, 은행이체확인증 사본, 기타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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