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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료실/복지 자원 연계

경기도 정신과 치료비 지원 - 마음건강케어

by 숨표 2022. 8. 10.

경기도 초기진단비, 외래진료치료비,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정신과 진료를 위한 치료비가 걱정된다면, 이 포스터를 주목해주세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_2022년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포스터

 

 

초기진단비 지원

2022년도에 F코드(정신과질병코드)로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담당 직원과의 꾸준한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신과적 증상을 케어하며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외래진료 뿐 아니라, 입원비의 본인일부부담금과 본인부담금 40만원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합니다.

 

외래진료치료비 지원

아래의 특정 F코드로 진단받고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경기도민이 대상입니다. 이 역시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F20-F29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F39 : 기분정동장애

F40-F48 :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F98 :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지원금액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만 해당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합니다.

 

 

응급입원비 지원

지원대상은 응급입원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이며 응급입원의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신과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며 후송비는 제외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경기도민일 경우,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하고, 그 외는 응급입원 발생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입원비 지원과 외래치료지원치료비 지원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세 가지 지원 제도를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행정입원비 지원의 대상은 시군구가 신청하는 강제입원을 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대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병원에서 우선 신청합니다) 외래치료지원치료비 지원의 대상은 법적으로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이 외에도 치료비 관련 혜택이 또 있으니, 아래 이전 발행글을 참고해주세요. 

 경기도 정신과 치료비 지원 - 청년 / 성인 / 노인 치료비 혜택

 

경기도 정신과 치료비 지원 - 청년 / 성인 / 노인 치료비 혜택

첫째,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고 둘째, 정신과 진료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주목해 주세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신과 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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